부동산 소유권 넘기려면 합의와 등기, 동산은 소유권 이전 합의와 인도 필요
토지 소유자·경작자 달라도 경작물 소유 가능... 훼손 시 재물손괴죄·업무방해죄
직장을 벗어 생일잔치에 간 관료... 직무유기죄 아닌 '직무이탈금지의무' 위반

[법률방송뉴스] 영화 '명당' 입니다. 백윤식이 연기한 김좌근 대감이 토지 문서를 넘겨요.

왕이 있는 헌릉 주변을 땅을 사면서 그리고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이 박 지관이 독립 운동에 쓰라면서 독립운동가에게 토지문서를 이렇게 넘기기만 하면 소유권이 넘어가는 건가요.

[이조로 변호사] 그 당시에는 토지문서만 넘기면 넘어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현재 법과 제도에서는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서 소유권을 넘긴다는 합의가 있고 그리고 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받았다고 하더라도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소유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나 건물 이런 부동산 같은 겨우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소유권을 넘긴다는 물권적 합의가 있고 거기에 따른 등기가 있어야지만이 소유권인 넘어갈 뿐입니다.

그래서 매매금을 다 넘겼다 하더라도 지급했다 하더라도 등기를 넘겨받지 않으면 소유자가 아닙니다. 

[홍종선 기자] 아 돈을 다 줬어도... 그렇죠. 생각해보면 토지 문서만 가지면 내 땅 될 것 같으면 남의 집가서 살짝 문서 훔치면 그게 다 내 땅인 거니까 말이 안 되겠네요.

[이조로 변호사] 반면에 동산 같은 경우 예를 들어 과일가게 가서 수박을 산다 이런 동산의 경우 소유권을 넘겨주는 합의권 플러스 넘겨주면 인도만 해주면 바로 소유권이 넘어옵니다.

돈을 안 줬다 하더라도 소유권 넘겨받고 단지 이제 대금에 대한 채무를 지고 있을 뿐이죠.

근데 거의 동시에 이뤄지니까 그런 걸 안 따지는 거지, 법리적으로 따지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에다가  합의 플러스 등기가 있어야 하는 거고, 동산 같은 경우는 소유권 이전 합의에다가 인도, 넘겨주는 인도가 있어야 한다.

다만 자동차 같은 경우는 등록이 필요한 예외적 경우가 있긴 합니다.

[홍종선 기자] 진짜 부동산이랑 동산이랑 완전히 다르군요.

다시 영화로 돌아가서, 장동 김씨 계속 세력 유지하려고 왕의 능이나 헌릉 일대를 농민들에게 몰수하다 싶이해요.

근데 거기 농민들이 있잖아요. 쫓겨날 줄 몰랐잖아요. 그랬더니 농민들이 이거라도 경작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물론 이 백윤식, 김선균 악독한 사람들이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이거 죄 아닌가요. 

[이조로 변호사] 당연히 죄가 됩니다. 농민들이 경작하는 땅이 있잖아요, 농작물. 그게 소유자입니다.

토지 소유자하고 경작자가 다르더라도 소유자는 땅 위에 경작하고 있는 농작물을 뽑는다든지 밟아서 없앤다든지 하면 재물손괴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가서 농민의 일을 못하게 하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처벌됩니다.

[홍종선 기자] 뭔가 벌을 받는다 하니까 속이 후련하네요. 백윤식, 김선균 이 김씨 부자가 너무 악덕하더라고요.

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아까 좋아하신 이원근, 헌종의 국사를 돌보려고 궁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고 어디갔나 했더니 김좌근 대감 생일이라고 다 거기 몰려가 있네요.

이거 공무원으로 치면 일 안하는 거 직무유기 일 안하는 처벌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조로 변호사] 직무유기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홍종선 기자] 왜요. 일 안하고 생일잔치 갔는데

[이조로 변호사] 직무유기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할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

왕을 보필하는 관료들이다 보니까 국가공무원이 정사를 돌보는데 있어야 하는데 거기를 벗어나서 김좌근 대감의 생일잔치에 가잖아요.

국가 공무원법에 직장이탈 금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직장이탈 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지 직무유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국가 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를 받을 수는 있어도 직무유기죄 형사 처벌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홍종선 기자]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게 제일 억울하거든요.

내가 낸 혈세로 녹을 받으면서 일도 안하고 자기 줄 서려고 생일잔치나 가고, 근데 또 법은 법이니까 제가 납득을 해야겠죠.

[이조로 변호사] 공무원이 무단 결근하거나 출근했다가 잠깐 다른 데를 갔거나 하는 거로 이를 가지고 직무유기 형사 처벌이 된다면 너무 과도하고 국가공무원법의 직장이탈 금지 의무를 위반했으니까 그에 대한 징계를 받는 걸로 처벌되고 말 것 같습니다.

[홍종선 기자] 아 직장을 이탈했다, 결근. 그러고 보니 결근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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