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후 30일 내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일시·장소 제한 존재

[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영화 속 이런 법'의 홍종선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배우가 있습니다. 그 가운덴 일로 만나는 기자들에게마저 팬심을 불러일으키는 배우가 있고요.

그보다 한 수 위는 그의 진가를 더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셔서 더 좋은 작품들의 러브콜을 받아 대중적 사랑을 담뿍 받기를 응원하게 되는 배우인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영화의 주인공도 제게는 그런 배우 중 하나입니다. 바로 조승우! "아 뭐야, 이미 잘나가는 배우잖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의 내재된 재능에 비하면 아직은 목마른 게 제 심정이네요.

좋은 배우들을 만날 수 있는 영화, 이조로 변호사 모시고 얘기 이어 갈게요. 어서 오세요.

[이조로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이조로 변호사입니다.

[홍종선 기자] 자 조승우 주연이라는 것까지는 말씀드렸고 어떤 영화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에 함께할 영화는 땅의 기운이 사람의 운명을 바꾼다는 내용의 ‘명당’입니다.

영화 속에서는 특히나 장사터나 집터보다 묏자리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 묘에 대한 것 장례 절차, 장례 종류 혹시 이런 것 좀 아시나요.

[이조로 변호사] 옛날에 전통적 방식은 땅에 매장하는 토장 방식이 예부터 전해져 오는 방식이고요. 불교에서는 담식이라고 하잖아요, 화장. 요즘은 매장 방식 대신 화장 방식으로 많이 바뀌고 있고요.

풍장이라고 지상이나 나무 위, 암반 등과 같은 자연 상태에 사체를 그대로 두어 자연적 상태에서 소멸시키는 장례방식입니다. 그리고 독수리와 까마귀 등 새들에게 시체를 뜯어 먹게 하는 조장도 있습니다. 티벳 지역에서 많이 하는 거고요.

시체를 강이나 바다에 장사를 지내는 수장 제도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라 문무왕의 수중릉이 대표적이죠. 또 같이 묻는 순장 등 여러 제도가 있습니다.

[홍종선 기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한 단계 더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옛날에 비해서 화장이 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무조건 봉분을 만들었는데 캠페인도 하고 텔레비전에서 다큐 프로그램도 하면서 이제는 땅이 부족하니까 봉분 하지 말고 화장을 하자 많이 장려했던 것 같은데, 혹시나 지금 봉분을 만드는 거에 대한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이조로 변호사] 법적으로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보통 장례 방식이 땅에 매장하는 방식에서 화장하는 방식으로 바뀌어가서 어떤 보도에 의하면 요즘은 90% 가까이가 화장을 한다는 보도도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땅에 묻는 매장, 화장 같은 방식의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사라는 것이 힘쓰는 장사가 아니라 장례를 말하는 건데, 시신 같은 경우는 땅에 묻는 매장 방식 화장 방식이 다 나와 있어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제2조(정의)  
1. "매장"이란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하는 것을 말한다
5.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중략..)

그리고 사망하고 나면 24시간 안에 화장이나 매장할 수 없게 되어 있고 매장하고 난 다음에는 30일 내에 관할 시장 등에 신고를 해야 하고요.

또 매장을 하게 되면 30년까지 설치할 수 있고 한 번 더 추가한다고 하면 30년 더, 그래서 총 합하면 60년 정도까지 매장을 할 수 있습니다.

제6조(매장 및 화장의 시기)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매장 또는 화장을 하지 못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임신 7개월이 되기 전에 죽은 태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매장·화장 및 개장의 신고) ①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설치물을 철거하고 화장이나 봉안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장은 가능한데 일정한 기간 제한이라든지 장소적 제한이 있을 뿐입니다.

이걸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든지 이행 강제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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