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사실과 달라도 자신이 아는 그대로 진술했다면 위증죄 불성립

[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 SHOW' 곽란주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과 위증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152조 제1항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위증죄는 ‘선서한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 성립하는 죄입니다. 

그럼 위증죄의 구성요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위증죄는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했을 때만 문제가 됩니다. 여기에서 ‘선서’란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유효한 선서를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56조에는 ‘증인에게는 신문 전에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요. 민사소송법 제319조에도 ‘재판장은 증인에게 신문에 앞서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증인신문 전에 재판장이 증인에게 선서를 시키는 것은 모두 이러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겁니다. 

또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역시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 진술을 한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죄는 국회의 고발이 있어야 수사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이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증을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서 법원은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한 이후에 한 고발은 적법하지 않고, 따라서 이러한 고발에 근거한 기소 역시 무효라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한편, 경찰이나 검찰에서 거짓말을 한 참고인에 대해서 위증죄로 고소할 수 있느냐고 문의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참고인은 ‘법률에 의해 선서’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거짓말을 했더라도 위증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피고인의 친족이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 또는 법정대리인 등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고(148조), 의사나 변호사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대해서,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149조)

이렇게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도 증언거부권을 포기하고 선서한 후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다만, 증언거부권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판사가 신문 전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60조)

그렇다면 만약 판사가 사전에 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판례는 증언자와 피고인의 관계, 또 증언하게 된 경위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 봤을 때 비록 판사가 사전에 증언거부권에 대해 설명했더라도 증인이 여전히 허위증언을 했을 것으로 인정된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허위 진술’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위증죄의 핵심요건은 ‘허위진술’ 즉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죠. 

증인은 자기가 직접 경험했거나 간접적으로 들어서 아는 것에 대해 사실대로 말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예 없는 일을 만들어내서 거짓말을 하거나 남에게 들어서 아는 내용을 마치 자기가 직접 목격한 것처럼 말했다면 위증죄에 해당합니다.  

만약 오래 전 일이라 기억이 명확하지 않아서 본의 아니게 잘못된 사실을 말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증인은 객관적인 진실을 말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경험하여 기억하고 있는 내용만 말하면 됩니다.

따라서 만약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거나 착각 때문에 잘못된 사실을 증언하였다면, 문제가 된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증언 전체의 취지를 살펴서 위증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증언을 할 때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 또는 ‘그랬던 것 같기도 한데 지금은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언은 신문이 끝날 때까지 말한 것을 기준으로 위증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증인이 처음에는 거짓말을 하였다가 신문이 종료되기 전에 그 진술을 정정하고 사실대로 말했다면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증언 과정에서 여러 번의 거짓말을 했더라도 각 거짓말마다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해서 1개의 위증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다음은, 위증교사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받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반드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로 억울해서 부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설령 거짓말을 하더라도 판사는 증거를 통해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선고하면 되는 것이지 거짓말 자체를 문제 삼아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피고인이 타인을 교사해서 위증을 하게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피고인은 거짓말을 할 자유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위증하도록 시켰다고 해서 이를 교사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판례는 피고인이 자신의 방어권을 남용한 것이기 때문에 위증교사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증은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는 나쁜 죄입니다. 재판은 누군가의 인생이 걸린 문제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한 친구의 부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증을 한다거나, 상당한 댓가를 받기로 하고 위증을 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겠지요.

국가도 위증으로 인해 잘못된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내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증한 사람이 자기가 위증하였던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고 형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53조) 

오늘 주제의 키포인트는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아니라, 수사기관에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거짓말을 한 사람은 위증죄의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 증인은 자기가 직접, 간접으로 경험한 것을 그대로 말할 의무가 있을 뿐이지, 객관적인 진실을 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으로, 여러분과 위증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요즘처럼 바쁜 세상에서 남의 사건에 증인이 된다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  귀찮은 일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유로 증언을 하게 되지요.

우연히 어떤 일을 목격하게 되어서 검찰의 요청에 의해 증언할 수도 있고 아는 사람의 부탁으로 그에게 유리한 내용의 증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증인이 필요하다는 것은 양측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다는 것이기 때문에 증언내용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한쪽에 유리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의로 증언을 하였다가 상대방 측으로부터 위증죄로 고소당해 고통을 당하거나, 고의로 위증을 하였다가 처벌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진실발견을 어렵게 할 수 있는 위증은 반드시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 SHOW' 곽란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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