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자택. /유튜브 캡처
이재명 경기지사 자택. /유튜브 캡처

[법률방송뉴스]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자택과 성남시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12일 오전 7시 20분부터 이재명 지사의 성남 자택과 성남시청 통신기계실, 행정전산실, 정보통신과, 행정지원과 등 4개 사무실에 수사관 4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이날 수사관 4명은 성남시장 비서실에 대기하다가 출근한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영장 집행 사유를 설명한 뒤 이날 오전 9시 쯤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이유에 대해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권한을 남용해 친형 고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는 의혹과 6·13 지방선거 방송토론회에서 해당 의혹을 부인한 혐의로 고발된 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재명 지사의 신체 압수수색과 함께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팀이 압수수색을 지원하면서 '혜경궁 김씨' 고발 건과 배우 김부선씨 음성파일을 통해 폭로된 신체 특징도 함께 수사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었지만, 경찰은 휴대전화 분석을 위한 디지털포렌식 장비 지원 때문이라고 선을 그었다.

경찰은 지난 7월 이재명 지사의 친형 이재선씨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 있는 분당보건소와 성남시정신건강증진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지사 등을 한 차례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경찰은 사건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며 이달 안에 이재명 지사를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현재 압수수색 때문에 출근을 하지 않았다.

이날 오후에는 병원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한 의료계와의 생중계 토론회 일정이 잡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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