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김근태 고문 은폐 사건' 모두 검찰의 수사 은폐 및 직무유기에서 빚어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80년대 당시 경찰이 주도했던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정권 외압에 의한 졸속 부실수사로, '김근태 고문 은폐 사건'은 용인방조 및 은폐를 위한 검찰권 남용으로 11일 결론 내렸다.
이에 검찰 과거사위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권고했다.
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1987년 박 열사 시신을 부검한 검찰은 직접 수사를 담당하지 않고 당시 정부의 뜻대로 치안본부에 수사를 일임하여 사실상 축소·은폐의 기회를 줬다.
또 조사 결과, 구속된 고문 경찰관 2명 외에 추가 공범이 있음을 확인했는데도 언론에 폭로될 때까지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으며, 사건 은폐를 주도한 강민창 전 치안본부장에 대한 수사를 지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검찰은 피의자 및 공범으로 의심되는 경찰관 5명을 하루 만에 조사를 마쳤고, 박종철 씨가 사망한 남영동 대공분실 CCTV는 확인조차 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과거사위는 당시 구속된 경찰관 2명의 입을 막기 위해 치안본부 측에서 2억원을 지급한 공금유용 및 국고손실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넘어갔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이에 대해 "청와대 및 안전기획부의 외압에 굴복하여 졸속수사, 늦장수사, 부실수사로 점철되었다"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검사·수사관에게 교육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대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1985년 벌어졌던 김근태 고문 은폐 사건에도 검찰 지휘부가 적극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의원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했는데도 수사 검사가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검찰 지휘부는 안기부의 대응 방안을 받아들여 사실을 감추기에 급급했다.
당시 검찰은 김 전 의원을 고문한 경찰관들의 변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신원 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이른바 '고문기술자' 이근안 씨가 10년간 도피할 수 있도록 방조했다고 과거사위는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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