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신입사원 부정채용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연합뉴스
신한은행 신입사원 부정채용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신한금융은 최악의 상황을 면했다.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의 직책과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검찰이 청구한 조용병 회장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이날 영장을 기각하면서 "피의자와 이 사건 관계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아 피의사실 인정 여부 및 피의사실 책임 정도에 관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요 금융지주 회장 가운데 채용비리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첫 회장이라는 곤경에 처했으나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일단 벗어났다.

조 회장은 현재 채용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 전 신한은행 인사부장의 최종 결재권자로 당시 특혜채용 관여 등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부장은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으로 재임한 2015년부터 약 2년 동안,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신한은행이 남녀 합격자 비율을 3대 1로 맞추기 위해 면접점수를 임의로 조작하고 특정 임직원 자녀를 특혜 채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조 회장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으나 검찰이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은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영장은 기각됐으나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그만큼 조 회장의 채용비리 연루 혐의를 입증할 자신감이 있기 때문으로 보여 앞으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채용비리 의혹 수사가 신한금융 각 그룹사 전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4월 실시한 신한금융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검사 결과 임직원 자녀 채용과 관련해 신한은행 5건, 신한카드 2건, 신한생명 6건의 비리 정황을 포착한 바 있다.

조 회장이 채용비리 혐의로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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