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신입사원 부정채용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0일 오전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0일 오전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신한은행 신입사원 부정 채용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지주금융 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0일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했다.

조 회장은 공모여부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곧장 조사실로 들어갔다.

이날 조 회장 출석은 서울동부지검이 지난 8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조 회장이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신한은행장으로 일하며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을 부정 채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 회장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밤 또는 11일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조 회장이 구속될 경우, 경영 공백 우려 뿐만 아니라 오렌지라이프(옛 ING생명) 인수를 두고 금융당국 승인 결정에 부정적 기류가 흐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검찰의 채용비리 수사는 금융권 전방위에서 이뤄지고 있다. 

전국 6개 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6월까지 금융감독원 조사 등을 바탕으로 우리·KEB하나·KB국민·부산·대구·광주 은행 등 6개 시중은행을 각각 수사해 12명을 구속 기소하고 2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우리·KEB하나·부산은행의 경우 전·현직 은행장이 채용비리 관여 혐의가 밝혀져 각각 1명씩 기소됐다.

부산은행 채용 비리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NK금융지주 박재경 전 사장은 지난 7월 실형이 선고됐다.

검찰은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돼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과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도 조사했지만 각각 무혐의와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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