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내일은 제572회 한글날입니다. 법률방송은 연중기획으로 일제 잔재 표현 등 어렵고 황당한 법률용어를 바꾸자는 보도를 지속적으로 해드리고 있는데요. 법제처가 지난 3개월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했는데, 정말 황당한 법률용어들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3개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은혜일, 변태설립사항, 액셀러레이터, 무슨 뜻인지 짐작이 가시는지요.

법원행정처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안호영 의원을 만나 사법농단 사태, 뿌리깊은 국민들의 사법불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앞으로는 형사사건 판결문도 사건번호나 피고인 이름을 몰라도 임의의 단어를 이용한 검색이 가능해집니다. 대법원이 오늘 관련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내년 4월부터는 어떤 유형이든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판결을 받을 경우 공직에서 당연 퇴직됩니다. 공시생이나 공무원 임용예정자도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3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습니다. ‘앵커 브리핑’에서 공무원 성범죄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 15년을 선고했는데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전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같은 날 법원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최경환 의원 등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의 이같은 판결이 사법농단 재판을 대비한 '포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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