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제3회 피해자 보호, 지원 감동스토리 발표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민갑룡 경찰청장. /연합뉴스
지난 5일 '제3회 피해자 보호, 지원 감동스토리 발표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민갑룡 경찰청장.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민갑룡 경찰청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 입법을 위한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 대해서 조만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가 열리고 올해 안에 입법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민 청장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에서도 국민의 뜻과 요구를 충분히 알고 있고, 이달 안으로는 특위가 구성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한다"며 "여야 간 계속 협의하는 것으로 보아 국민 요구를 충분히 알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상반기 사개특위에서 대체적인 기관보고나 토론이 있었고, 여러 의원들이 제시한 법안에 대해 국회 검토와 각 기관들의 의견 제시가 있었다"며 "정부가 발표한 조정안에 따른 입법안도 조만간 완성돼 국회에 제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지난 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조문화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국회 사개특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가 있다. 이어 박 장관은 "관련 법령 제정을 위한 조문화 작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곧 완성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검찰과 경찰은 지난 6월 21일 △자치경찰제 도입 △송치 전 검사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 1차적 수사 종결권 부여(특수수사 제외) △검찰 직접수사권 제한(특수수사 제외)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 검경 사사권 조정안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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