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판결서 등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모든 판결문 검색·열람 시스템도 개발
“내년 1월 시행 목표”... 법원별·피고인별 형량 비교도 가능해져

[법률방송뉴스] 앞으로는 형사사건 판결문도 사건번호나 피고인 이름을 몰라도 임의의 단어를 이용한 검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이 오늘(8일) 관련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현무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원이 '임의어 검색'으로 형사 판결문을 검색·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기존 규칙은 민사 판결문과 달리 형사 판결문은 ‘사건번호’와 ‘피고인’을 명시해야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홈페이지 한 곳에서 전국 모든 판결문을 검색·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도 착수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판결문을 검색하려면 해당 판결을 선고한 법원 홈페이지에 일일이 접속해야 했습니다. 

대법원은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규칙 개정과 시스템 구축 작업을 진행합니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뇌물’ ‘횡령’ 등 특정 키워드로 판결문을 검색할 수 있게 돼 법원별, 피고인별 형량 비교 등이 가능해집니다. 

대법원은 "쉽고 편리하게 판결문에 접근할 수 있게 돼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판결 투명성과 공정성·책임성이 한층 강화돼 사법 신뢰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 공개의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효율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비실명처리 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법률방송 이현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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