ᆞ1심 "부모로서 인륜 저버려, 죄질 극히 불량... 징역 6개월"

[법률방송뉴스] 이혼 절차를 밟으며 별거 중인 20대 부부가 생후 8개월, 20개월 된 자신들의 아이들을 "네가 키워라"며 서로 상대방 집 앞에 아기들을 놓고 가는 엽기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7일) 판결로 보는 세상은 '부모가 된다는 것'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24살 A씨와 23살 B씨라고 합니다. A씨는 지난 5월 29일 오전 8시 20분쯤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부인 B씨가 사는 연립주택 복도에 생후 8개월 된 젖먹이와 20개월된 아이, 이렇게 어린 자신의 두 자녀를 그대로 두고 떠났다고 합니다.

이혼 절차를 밟으며 따로 사는 아내로부터 약속 받았던 양육비를 받지 못해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기 어려워서 그랬다는 게 자신의 두 자녀를 아내 집 앞 복도에 버려두고 간 이유라고 랍니다.

외출 나갔다 돌아왔는지 일을 마치고 돌아왔는지 아이들 엄마 B씨는 아이들을 발견하곤 같은 날 오후 4시쯤 두 자녀를 다시 남편 A씨 집 앞에 도로 가져다 두고 그대로 떠났다고 합니다.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이 아기들을 발견했고 수사기관에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됐고 A씨와 B씨는 결국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판결이 나왔는데 법원(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은 아이 아빠 A씨에 대해선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고, 아이 엄마 B씨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에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명령도 함께 내려졌고 B씨에 대해선 3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아울러 내려졌습니다.

A씨에겐 실형이 선고되고 B씨는 집행유예로 풀려난 건 A씨가 아이들을 먼저 유기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모로서 인륜을 저버린 채 친자식들을 상대방의 집 앞에 데려다 놓고 그대로 떠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아이들 아빠와 엄마를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B씨의 집은 연립주택 3층에 있었다. 사건 당시 생후 20개월 된 큰 아이의 경우 자유롭게 보행이 가능해 돌아다니다가 큰 위험에 처할 가능성도 있었다"고 A씨를 거듭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최초 이 사건이 A씨로부터 비롯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습니다.

철없다고 하기엔 너무 매정하고 비정한 엄마 아빠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빠 엄마 나이가 24살, 23살인데 큰 아이가 20개월, 우리나이로 세살이니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1~2년 정도 밖에 지나지 않은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을 겁니다.   

아이 엄마가 양육비를 주기로 한 점을 보면 아기 아빠는 무직이거나 아내보다 생활력이 많이 떨어질 것으로 짐작합니다.

아이들 아빠나 엄마나 자기 속으로 나온 아이들까지 저리 비정하게 뿌리칠 정도면 이 젊은 부부 사이가 그동안 어땠을 지도 미루어 짐작이 갑니다.

양가 친지와 지인들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했을 땐 불과 몇 년 만에 저렇게 끝나리라곤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아이들은 무슨 죄인지.

엄마 아빠에게 버림받은 아이들은 지금 아동보호기관에 위탁돼 생활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낳는다고 저절로 '부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부모가 된다는 것의 무게와 의미를 새삼 생각하게 됩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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