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영화 '안시성' 신녀 얘기좀 해볼게요. 우리 양만춘이 어떻게든 정말 10분의 1도 안 되는 군사로 정말 놀랍게 잘 싸워낸단 말이에요.

그 와중에 이 설현의 남자친구인 엄태구가 기마부대장이죠. 급습을 해서 당태종 이세민, 박성웅을 죽이려 하는데 이거를 화살에 써가지고 적진에 날려 미리 알렸어요. 그래서 엄태구와 모든 기마부대는 전멸하게되죠. 이 신녀, 무슨 죄로 다스릴 수 있을까요.

[허윤 변호사] 일단은 살인죄의 공범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신녀는 고구려군이 기습을 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화살에 매달아서 당나라 쪽으로 보냈습니다.

당연히 당나라가 그 편지를 확보하게 되면 고구려 기습 군대를 몰살시킬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살인죄 공범으로 처벌하는 게 가능할 거 같은데요.

신녀에게 군형법이 적용될지는 조금 생각해봐야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군형법이라는 거는 군인, 군무원, 사관생도 이렇게 군인에 준하는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거든요. 근데 신녀는 군인은 아닌 것이 확실하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종교인들 중에 군대에 편입이 된 군목같은 분들이 실제로 계급을 달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군무원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신녀의 신분도 비슷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군형법 적용도 가능할 걸로 보이는데, 이 경우에 신녀는 아마도 군형법 제 13조에 있는 간첩죄로 처벌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제 2항에는 군사상 기밀을 유출할 사람에 대해서 간첩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 신녀가 고구려군의 기습작전을 당나라에 알린 것은 엄연하게 군사기밀을 적에게 누설한 것이 되기 때문에 간첩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홍종선 기자] 근데 굳이 변명하자면 이 신녀 정은채는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불타는 안시성을 봤다는 거죠.

"적어도 항복할 기회를 얻고자 한 것이다. 이 많은 사람들이 다같이 죽을 순 없지않냐. 안시성 성민들을 구한다" 이러면서 "본인은 했다. 하지만 본인은 정당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정당성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허윤 변호사] 일단 그 신녀 주장을 법리적으로 보게되면 '긴급피난'을 주장한 것으로 사실 보입니다.

"긴급한 위난을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는 그 편지를 당나라 쪽에 보낼 수 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인데요.

'긴급피난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현재의 긴급한 법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라는 형법상 규정이 나온 건데요.

예를 들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문을 부순다거나 재물을 손괴할 때는 이게 가능한 겁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또다른 사람의 생명을 희생을 한다.

이것은 같은 가치기 때문에 긴급피난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녀의 주장은 법리적으로 봤을 때 타당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홍종선 기자] 맞아요. 생명은 다 같은거니까 법이 참 제대로 판단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친구랑 산에 가다가 이제 떨어질 거 같아요. 벼랑끝으로 떨어지다가 겨우 나뭇가지를 잡았어요. 근데 아래 나뭇가지를 봤더니 친구가 의식을 잃고 있어요. 이거 아래 나뭇가지를 잘라내고 나혼자 있으면 나는 살 거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나뭇가지를 잘랐다면 이런 상상하고 싶지도 않지만 자르면 이거는 살인인 거잖아요.

[허윤 변호사] 살인이 될 수도 있고요. 안 될 수도 있는데요.

[홍종선 기자] 어떻게 안 될 수 있어요.

[허윤 변호사] 일단 줄을 끊으면 친구가 죽으니까 친구를 죽일 수 없으니까 너도 같이 죽어라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홍종선 기자] 그 사람한테 그렇게 말 못하죠.

[허윤 변호사] 그렇습니다.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고. 어떤 사람에게 이런 거를 요구하기도 어렵고, 요구한다고 해서 그대로 행동할 거라는 그러한 기대 자체를 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기대 가능성'이 없을 때 형법은 "기대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면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홍종선 기자]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여기서 이 책임이 법적인 별다른 의미가 있는 건가요.

[허윤 변호사] 형법상 범죄는 구성요건과 위법성 그리고 책임 이렇게 3단계로 구성이 되는데요.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살인죄를 예를 들면 사람을 살해하려는 자는 무슨 어떤 형을 처한다 했을 때 구성요건은 사람을 살해하려는 이 행위자체가 구성요건인 거고요.

그 윗단계로 두번째 단계로 고려를 해야하는 위법성이라는게 혹시 정당방위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긴급피난에 해당되는지 등등 이거를 따져서 정당방위라면 위법성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처벌이 안 되고요.

세번째로 판단을 해야되는게 구성요건이 해당이되고 위법성도 있을 때 이 사람이 어린아이인지, 아니면 정신병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가 무슨 짓을 저지르는지 도저히 모르는 사람인지 그게 이제 책임 단계라고 그러는데요.

이 책임까지도 인정이 돼야만 일단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통과가 되어야만 이 사람을 처벌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였다고 해도 이렇게 책임능력이나 기대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형법에 규정된 태도입니다.

[홍종선 기자] 네, '기대 가능성' 요거 또 새롭게 듣는 용어다 보니까 오늘 제대로 배워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현실에 있는 사건에 대입해서 설명을 하면 시청자분들 잘 알아들으실 것 같으니까 말이죠.

최근 한창 떠들썩한 사건 숙명여고에서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근데 이 딸을 봅시다 아빠가 정답지를 알려줬어요. 그걸 봤어요. 봤는데 시험을 볼 때 '정답을 아는데 오답을 쓴다' 이거는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 여기는 기대 가능성이 없어서 이 아이들은 처벌이 안 될거야"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맞나요.

[허윤 변호사] 예 그렇습니다.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재판이 끝나봐야 알겠지만 지금 이제 언론을 통해서 제기되는 의혹 또는 수사기관을 통해서 간간히 흘러나오는 진행상황 등을 보면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시험지나 아니면 답안지를 딸들에게 보여줬다.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경우라면 딸들은 학교에 업무, 가장 중요한 업무죠. 이 시험을 부정행위를 통해서 방해를 한 셈이 되는겁니다.

따라서 업무방해죄로 처벌되는 건 맞지만. 기대 가능성 얘기를 하셨는데. 솔직하게 제가 학생이었더라도 제 옆에 답안지나 시험지가 있다면 그것을 사실 보지 않고 시험을 볼 자신은 없습니다.

양심에 맡겨서 "답지가 굴러다녀요. 시험지가 굴러다녀요"라고 신고를 하고 제대로 시험을 볼 그걸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딸들에게는 도덕적 비난할 수는 있어도 형사법적으로, 형법적으로 처벌하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의견이 다수입니다.

[홍종선 기자] 아버지는 제대로 처벌 되는거죠.

[허윤 변호사] 그렇죠 아버지는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홍종선 기자] 안시성을 통해서 반란죄, 내란죄의 차이. 이런 것도 살펴봤고. 현실적인 숙명여고 사건까지 이렇게 다 연결이 되다보니까 또 한번 정말 유익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어떠셨습니까

[허윤 변호사] 저는 사실 법적인 것 보다 구당서를 보면 고구려의 경우에는 '범죄가 별로 없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뭐 고구려 사람들이 착해서 그런건 아니고 굉장히 억세고 다른 민족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형벌도 굉장히 엄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잊고 있었던 좀 강한 우리 민족의 역사를 다시금 스크린으로 불러와서 그런 면을 좀 돌이켜보는 계기가 되서 참 좋았습니다.

[홍종선 기자] 이렇게 클로징멘트까지 아주 알차네요.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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