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홍종선 기자] 영화 '안시성'과 쿠데타 얘기 해보겠습니다. 이 연개소문이 일으킨 쿠데타는 반란은 성공을 했으니까 처벌이 되지 않겠네요.

[허윤 변호사] 성공한 쿠데타는 원래 처벌을 못 합니다.

[홍종선 기자] 그렇죠. 우리 역사에서 박모 대통령이 보여줬고요. 근데 이 연개소문이 그래도 조금 불안한 마음이 있을 거에요. 왜냐하면 이 때 "다 내 밑으로 와" 했는데 오지 않은 하나의 성, 성주가 있었으니 그게바로 안시성과 성주 양만춘이잖아요.

그래서 이 첫번째 전투에서 졌지만 자신의 어떤 수하 안시성 출신의 사물에게 "너 가서 양만춘을 죽이고 평양성으로 합류해라"했어요.

근데 이 사물은 양만춘의 여러가지 인간적인 면과 아주 굉장한 리더쉽, 덕 이런 것에 감화되어서 죽이질 못 해요. 아니 어떻게 연개소문의 지시를 받았는데, 군인인데 이거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이것도 처벌되나요.

[허윤 변호사]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연개소문은 왕을 시해하고 다른 왕을 세우긴 했지만 어쨌거나 새로 세운 왕이 적법하게 인정한 실질적인 군 최고 통수권자였거든요.

사물이는 군인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군 최고 명령권자가 내리는 명령은 절대적으로 복종을 해야됩니다. 그런데 사물이가 그걸 어긴 거죠. 이때 군형법은 항명죄로 처벌을 하는데요.

군형법 제 44조를 보면 상관의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 사물이와 같은 경우에는 당시 당나라와의 전시상황이었기 때문에 제 2호 규정을 적용을 받아서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물이가 아마 항명죄로 처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연개소문이 이런 명령을 내린 전제 조건이 '양만춘이 고구려를 배신했다'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있었거든요.

물론 연개소문은 자신이 고구려기 때문에 '자신에게 반대하는 양만춘은 고구려를 배신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실 영화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양만춘은 결코 고구려를 배신한 게 아니라 연개소문의 그런 잘못된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군사도 내보내지 않았고, 대신 당나라 군사와 정말 멋지게 싸우지 않았습니까.

이런 점들을 이제 감안을 할 때 연개소문의 명령은 위법한 명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요. 이 경우 형법 제 12조 강요된 행위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연개소문이 이제 사물이를 시켜서 양만춘을 살해하게끔 한 명령은 강요된 명령에 해당이 되서 사물이가 그걸 따르지 않았다고해서 사물이에게 항명죄, 죄책을 물을수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홍종선 기자] 그쵸, 또 남주혁 좋아하는 팬들이 영화관객 분들이 많아요. 우리 남주혁씨 처벌되면 안 되고요, 뭐 농담입니다만.

근데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쿠데타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내란죄라는 표현도 제가 들어봤거든요. 역사적으로보면 고인이 된 김재규씨한테 내란죄라는 죄목이 물어졌던 걸로 아는데. 이 뭔가 이렇게 반란죄와 내란죄는 다른 건가요 많이.

[허윤 변호사] 네. 일단 규정된 법이 좀 다르고요. 내란죄는 형법에 규정이 돼있고, 반란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군형법에 규정이 돼있는데요.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국가를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반란죄는 군인이나 혹은 군인에 준하는 사람들이 무기를 가지고 반란을 일으키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렇게 따질 때 군인으로서 국가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일어난 쿠데타의 경우에는 내란죄와 반란죄 양죄 모두 적용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내란죄 그리고 반란죄가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두 가지 죄가 다 거론이 되는데 비해서 계엄문건 사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반란죄는 아니고 이제 내란죄 정도만 얘기가 나오는 게 신분에 따라서 적용되는 그 차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홍종선 기자] 네, 내란죄가 좀 더 크고 그 안에 반란죄가 있겠네요. 집합으로 표현하면.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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