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안녕하십니까 '법률정보 SHOW' 신유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세차하실 때 누구나 한번 쯤은 자동세차기를 사용하셨을텐데요. 자동차 자동 세차기 이용하실 때 주의하셔야합니다.

자동세차기는 작동방식에 따라서 문형식, 즉 도어타입과 터널식 세차기 두 가지 형식이 있어요. 인천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세차기는 문형식, 즉 도어타입이어서 기어를 P상태에 두었어야했습니다. 그런데 깜빡하고 부주의로 B씨는 기어를 중립에 두었던 것이죠. 그 바람에 세차도중 차량이 압뒤로 움직이면서 세차기 브러쉬 등이 충격을 받아 파손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세차장 주인 A씨는 수리비와 영업손실 등 1,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기에 이런 경우 자동차 주인 B씨는 과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까요. 세차장 주인 A씨는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 이렇게 주장하였습니다.

차주는 "자동 세차기가 작동하는 동안에 차량이 움직이지 않도록 기어를 주차 상태에 두거나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웠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과실 탓에 내 세차기가 고장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자 B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자동 세차기 종류에 따라서 기어를 중립에 두거나 주차에 두어야 하는 것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만약 도어타입이라서 기어를 주차에 두었어야 한다면 그것을 세차하기 전에 나한테 알려주었어야죠"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법원에서는 "우선 차량 운전자는 자동 세차기가 작동하는 동안 기어를 주차 상태에 두었어야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 부주의로 세차기를 고장낸 책임은 인정된다"

"다만 세차기 종류에 따라서 기어를 어떻게 둘지 달라지게 되므로 차량 운전자가 혼동을 일으킬 여지가 없도록 세차장 주인은 기어 상태에 대해서 분명히 고지를 하고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세차장 주인 A씨가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에 대해서는 50%의 책임을 인정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였는데요.

즉 법원에서는 차량 운전자 B씨의 책임을 인정한 한편 세차장 주인 A씨의 책임도 인정하였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세차하기 전에 세차장에서 기어를 주차상태로 두세요라고 안내를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다면 차량 소유주의 과실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에서 과실상계가 인정되기 어려웠겠죠. 실제로 그런 사건이 지난해 광주에서도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터널식 세차기입니다.

이 터널식 세차기에서 기어를 중립에 두지 않아서 세차기를 파손한 70대 차주에게 과실책임을 인정하였고, 세차장 주인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에 80% 책임을 인정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주유소에서 경유와 휘발유를 엇갈려 주유하는 이른바 '혼유 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주는 어디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씨는 2016년 5월 제주시 인근에 있는 M주유소에서 자신의 디젤엔진 크라이슬러 차량에 연료를 주유했습니다. 하지만 주유소 직원은 실수로 경유 대신 휘발유를 주입했던 것인데요.

K씨는 엔진세척 비용뿐만 아니라 핵심부품 교체비까지 M주유소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달라고 법원에 청구를 했습니다.

1심 법원에서는 엔진세척 비용만 인정하였고, 이에 K씨가 엔진세척만으로는 내 차는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 이렇게 해서 항소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대구지법 항소심에서는 혼유사고를 당한 차주 A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엔진세척비용 128만원만 인정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주유소 측은 부품 교체 비용 등 1400만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판단하여 주유소에 손해배상 범위를 크게 인정하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재판부가 이렇게 손해배상 책임을 확대하여 인정한 근거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동차는 생명과 신체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로써 사고로 인한 자동차 수리 시 자동차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수리 범위에 관해서는 자동차 정비업체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며 전문가인 자동차 정비업체의 판단과 달리 수리비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 자동차의 안정성에 대한 의심을 가진 채 자동차를 게속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운전자에게 가혹하다"

"그러므로 합리적인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동차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수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면서 혼유를 일으킨 주유소 측은 K씨 차량에 엔진 부품 교환비용 1355만원과 대차 비용 등 포함하여 1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한 것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관련한 다양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이 인정되는지 다양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제 자동차와 관련한 손해배상책임의 키포인트 차량 소유자분들 자동 세차기 이용하실 때 자동 세차기 종류에 따라서 기어를 중립에 두는 경우가 있고 주차에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여 습관처럼 기어를 두시다가 자동세차기가 파손된다면 세차기 파손비용을 물어줄 수 있기 때문에 세차기가 터널식인지, 도어타입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기어를 변경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음 주유소 혼유사고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주유소 측에게 드디어 엔진세척 비용뿐만 아니라 핵심 부품 교체 비용까지 인정한 판결을 내린 것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되, 내 차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유하실 때 꼭 주유소 직원에게 "휘발유입니다. 경유입니다" 라고 먼저 안내해주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 SHOW' 신유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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