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이 "다스는 MB 것"이라며 횡령과 뇌물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리포트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주변은 MB 지지자도 비판자도 없는 썰렁한 분위기였습니다. 전직 대통령 비리 재판에 대한 시민들의 무관심, 어떻게 봐야 할까요. 신새아 기자의 '심층 리포트'입니다.

같은 시각 서울중앙지법에선 '화이트리스트' 관련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습니다. 김 전 실장은 다시 구속됐고, 조 전 수석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장을 장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또 서울고법에선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도 열렸습니다. 신동빈 회장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는데, '재벌 봐주기 공식'이 재연됐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현무 기자입니다.

연예인 구하라씨와 전 남자친구의 폭행 공방이 '리벤지 포르노' 협박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유정훈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리벤지 포르노의 법적 쟁점을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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