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김기춘 화이트리스트 기획, 조윤선 단순 가담"
김기춘 '블랙리스트' 구속 만료 석방 61일 만에 또 구속
조윤선 3번째 수감 위기 면해...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

[법률방송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선고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에선 오늘(5일) 같은 시각 '화이트리스트' 관련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수석의 희비가 크게 엇갈렸습니다. 김 전 실장은 다시 법정구속됐고, 조 전 수석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공판 현장을 장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법원에 나온 김기춘 전 실장은 어두운 얼굴로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부축을 받으며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김기춘 /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선고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한마디 해주시죠)

"..."

지난달 22일 석방된 조윤선 전 수석은 비교적 담담한 얼굴로 재판정으로 향했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수석에게 적용된 혐의는 전경련을 압박해 보수단체에 수십억원을 지원하게 한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입니다.

조 전 수석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4천500만원을 상납받은 뇌물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직권남용은 무죄, 강요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직권남용은 공무원의 권한과 직무와 관련된 범죄여야 하는데 비서관 등을 시켜 전경련에 보수단체에 거액을 지원하도록 압박한 행위는 월권이긴 하지만 직권 남용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의 업무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이라며 "전경련에 대한 자금 지원 요구는 일반적 직무 권한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전 수석의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같은 취지로 정무수석의 업무와 국정원과의 직무 연관성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강요 혐의에 대해선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청와대의 자금 지원 요구는 단순한 협조 요청을 넘어 전경련에 상당한 부담을 줬을 것이 분명하다"며 "강요죄 협박은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할 정도가 아니더라도 의사 실행을 방해할 정도로 충분하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반면 조 전 수석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수석의 형량이 갈린 건 재판부가 김 전 실장은 전경련 보수단체 지원을 기획·지시·주도했다고 판단한 반면, 조 전 수석은 단순 가담자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실형을 선고받은 김 전 실장은 "지난번에도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심장병 걸렸다. 치료받는 병원에서 가까운 곳에 수감시켜 달라"는 취지의 말을 남기고 법정구속됐습니다.

블랙리스트 구속기간 만료로 지난 8월 6일 석방된 김 전 실장은 오늘 판결로 석방 61일 만에 다시 재수감됐습니다.

올 때처럼 자기 발로 집에 갈 수 있게 된 조 전 수석은 담담한 얼굴로 소회를 밝혔습니다.   

[조윤선 /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준우 전 정무수석과 신동철·정관주 전 비서관 등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결심공판에서 "대통령을 잘못 보필한 책임으로 구치소 14개월이 부족하냐"고 항변했던 조 전 장관은 유죄를 선고받긴 했지만 집행유예로 풀려나며 일단 크게 한숨 돌렸습니다.

반면 '기춘대군' 김기춘 전 실장은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으며 다시 법정구속됐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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