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2007년 대선 후보 당시부터 '다스 실소유주' 의혹 줄곧 부인
법원 "다스 실소유하며 국회의원·서울시장 활동, 죄질 좋지 않다"
"삼성이 낸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액 522만 달러도 뇌물" 판단

[법률방송뉴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다스 실소유주’ 논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이 ‘다스는 MB 것'이라며 다스 관련 횡령과 뇌물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82억7천여만원의 추징금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1심 선고 결과를 김태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재판 생중계에 반발해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법정에 나오지 않아,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 선고공판은 이 전 대통령 없는 궐석재판으로 열렸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비자금 등 349억원대 횡령과 다스 미국 소송비 삼성 대납 등 110억원대 뇌물, 직권남용 등 모두 1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핵심은 ‘다스 실소유주’. 이 전 대통령이 명백한 다스 실소유주라는 게 1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공판 모두에 "피고인을 다스의 실질적 대주주 및 경영자, 다스 실소유주라고 부르겠다“며 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이어나갔습니다.

‘다스는 MB 것'이라는 전제 위에 재판부는 먼저 이 전 대통령이 자금 특정이 어려운 금액을 제외한 다스 비자금 246억원을 횡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 비자금 조성 등을 지시했고 김재정 다스 대표이사는 ‘재산 관리인’에 불과하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같은 취지에서 재판부는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액 가운데 2008년 4월 이후 송금된 522만 달러, 60억원가량을 뇌물수수 유죄로 봤습니다. 

“이 기간 삼성은 비자금 특검 관련 현안 등이 있었고, 이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이건희 회장 사면이 이뤄졌다.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대통령 재직 기간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그밖에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받은 16억원과 1천230만원어치 양복,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받은 10만 달러 등도 모두 뇌물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국정원 특활비 4억원 뇌물이 아닌 국고손실죄만 유죄로 봤고, 외교부와 LA총영사 등을 다스 재판에 관여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혐의별 유무죄 판단을 마친 재판부는 준엄한 어조로 자리에 없는 이 전 대통령을 질타했습니다.

“오랜 기간 다스를 실소유, 거액을 횡령하면서 국회의원과 서울시장 활동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아주 중한 범죄다”,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이런 행위는 공정성과 청렴성을 위반하는데 그치지 않고 공직사회 인사와 직무집행 공정성을 무너뜨린다”,

"대통령 재임 시절 범죄가 함께 드러남으로써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겨주었다“,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일한 측근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이고 자신은 개입하지 않았다고 책임을 미루고 있다”는 것이 재판부의 이 전 대통령을 향한 질타입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을 선고하고 추징금 82억7천만원을 명령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공판은 1시간 10분가량 진행됐습니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이래 ‘다스는 형님 거’라며 10년 넘게 다스 실소유주 논란을 줄기차게 부인해온 이명박 전 대통령. 

그 일관된 부인이 결국 부메랑이 되어 이 전 대통령에게 돌아왔습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