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회고록. /유튜브
전두환 회고록. /유튜브

[법률방송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를 훼손한 책임을 물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4부가 지난달 13일 5·18단체 등이 전씨와 '전두환 회고록'을 출판한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것에 불복한 것이다.

광주지법은 4일 전 전 대통령이 대리인을 통해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헬기 사격을 부정했으며, 자신을 '광주사태 치유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5·18단체와 유가족은 전 전 대통령을 상대로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시작했다.

법원은 앞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고 회고록 출판·배포를 금지했다.

민사재판의 항소기간은 당사자가 판결문을 받은 뒤 2주까지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은 이와는 별개로 회고록에 허위사실을 써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돼 광주지법에서 형사재판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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