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윤창호씨를 뇌사상태로 빠트린 음주운전 교통사고 가해자를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가 쇄도하고 있다.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친구 인생이 박살났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에는 이날 오전 11시까지 153,114명의 국민 참여가 진행되고 있다.

청원인은 글에서 “제 친구들은 만취해 운전대를 잡은 인간 A 하나 때문에 한 명은 죽음의 문 앞에, 한 명은 끔찍한 고통 속에 있다”며 “고통 속에서 22살 현역 군인 윤창호의 친구 C는 친구가 다친 것을 보고 기어가 자신의 핸드폰으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청원인은 “의료진들에 의하면 윤창호는 며칠 내로 뇌사판정이 날 것이며 그로부터 약 일주일 후에는 사망에 이를 것”이라며 “현재로써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윤창호의 뇌사판정 이후 장기기증을 통해서라도 그의 마지막을 더 의롭게 하는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청원인은 “사고 후 일주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가해자 측과 동승자 모두 아직까지 사과조차 하러 오지 않고 그 어떤 연락도 취하지 않은 상태”라며 “더 이상은 이렇게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양형 기준을 높임으로써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답변과 대책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청원인에 따르면 윤창호씨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건 지난달 25일 오전 2시 25분경이었다. 

군 복무 중 휴가를 받아 고향 부산을 찾은 윤씨는 친구를 만나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를 먹고 귀가하는 중 박모씨(26)가 몰던 BMW 승용차가 그대로 인도로 돌진해 차에 치였다.

사고 당시 윤씨는 15m가량 날아가 주차장으로 떨어졌고 병원으로부터 뇌사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윤씨는 검사를 꿈꾸던 고려대 행정학과 재학생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운전자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4%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으며, 현재 무릎과 다리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박씨는 사고 당일 해운대해수욕장 인근 주점에서 지인들과 보드카 2병과 위스키 등을 나눠 마시고 차를 몰았으며, 지금도 당시 사고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씨를 상대로 두 차례 조사를 벌였으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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