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대법원은 사법행정회의의 신설 및 법원행정처 폐지 등에 관한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을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 단장으로 김수정(사법연수원 30기)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을 선정했다.

대법원은 2일 후속추진단 단장으로 김 전문위원을, 단원으로 박현정(32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조병규(29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전영식(27기)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법원 내부위원 3명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내부추천 절차를 거쳐 5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후속추진단은 사법행정회의의 신설과 법원행정처 폐지 및 대법원 사무국 신설 등에 관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법원 내·외부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마련한 후 이를 대법원장에게 건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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