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16일로 구속기간 만료... 대법원, 1차 2개월 연장
7개월 넘게 계류 중인 이재용 재판과 병합될 듯
"구속기한 내 최종 판결 나올 수 있겠나" 우려도

[법률방송뉴스] ‘국정농단’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판을 받는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2개월 연장됐습니다.

구속 기간 내 판결을 내릴 수 있을지 법원 안팎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정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대법원이 오늘(1일) 오는 16일 24시로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1차 연장 갱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상고심 재판에선 두 달씩 최대 3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물리적으론 6개월가량 더 남아 있습니다. 

법원 안팎에선 하지만 최장 2019년 4월 16일까지인 구속 기간 만료 전에 박 전 대통령 상고심 재판을 끝낼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8월 24일 박 전 대통령 항소심 선고가 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박 전 대통령 상고심 재판을 담당할 주심 대법관과 재판부도 아직 결정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재판도 이미 7개월 넘게 대법원에 기약 없이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더구나 박 전 대통령 재판은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엄중함을 감안하면 이재용 부회장 재판과 병합돼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이 경우 1·2심 재판부가 의견을 달리한 ‘묵시적 청탁’ 존재 여부 등 삼성 뇌물혐의 관련 대법관들의 의견이 분분해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입니다. 

다만 지난 2월 대법원에 접수된 이재용 부회장 상고심 재판을 통해 대법관들이 법리적 쟁점을 미리 검토했기 때문에 구속 기간 내 선고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법률방송 정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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