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 압수수색영장 추가 청구 차단 등 다목적 포석"
"USB '빈 깡통'일 가능성 높아... 그냥 내줬을 리 만무"
"영장에 '피의자' 적시... 전 대법원장 '피고인' 현실화"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유에스비(USB) 압수경위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 법률'입니다.

남 변호사님 앞서 리포트에서  잠깐 전해드리긴 했는데 압수수색 경위 좀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주시죠.

[남승한 변호사] 네 대법원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이 계속 청구됐는데 계속 기각 됐었습니다.

통상 주거지를 신청하면서 차량의 경우에도 같이 청구를 하는데. 주거지에 대해서는 영장이 기각되고 차량만 영장이 나왔습니다.

차량을 이제 압수수색 하다가 참관하던 양 전 대법원장 변호인에게 "유에스비는 어디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집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영장 단서조항에 기해서 집에 있는 유에스비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앵커] 영장에 단서조항이 달려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가요.

[남승한 변호사] 네, 영장에 단서조항을 달기도하고 안 달기도하고 이러는데요. 이번 양 전 대법원장 영장은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면서 "참여인 등의 진술에 의해 압수할 물건이 다른 장소에 보관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그 장소, 이제 여기도 압수수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 것이 거든요.

이렇게 청구를 하면 이제 영장의 범위에는 포함이 됩니다. 판사가 그대로 내주면요.

판사가 간혹 이런 청구조항을 보고 이 부분은 삭제하고 내줄 수도 있는건데, 적어도 이번에 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이 부분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내준 것 같습니다.

[앵커]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집안에 있다", 검찰에서 먼저 물어보기는 했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이건 뭐 어떻게 봐야될까요.

[남승한 변호사] 영장을 봐야 되겠는데요.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때 이렇게 구체적으로 유에스비, 서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 더 광범위하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번 영장에는 유에스비 또는 이동저장장치 이런 표현이 들어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걸 들어서 "자, 유에스비 또는 이동저장장치가 어디있소" 이렇게 물으니까 변호인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통화해 보고 "서재에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참여인 등의 진술에 의해서 압수수색할 물건이 보관되어 있는 장소가 특정된 것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기는 합니다. 검찰에서 그렇게 묻는다 해도 "모른다" 이럴 수도 있고. 굳이 밝히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인데 "서재에 있다" 이렇게 밝혀서 그게 압수수색 장소가 되도록 했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앵커] 어쨌든 가져갔는데 유에스비,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남승한 변호사] 유에스비에 뭐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법률적인 판단도 아니고 상식적인 판단인 건데.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몇 차례 기각되고,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뤄진게 벌써 몇 달이 됐는데 유독 그 서재에 이동저장장치가 하난가 두갠가 있었다는 건데.

그것에 무슨 중요한 자료가 들어있었을 것 같지는 않고.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건 그냥 일부러 내즌 건가, 솔직히 말하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이상합니다.

[앵커] 뭐 일부러 내어줬다면 의도가 있을텐데 어떻게보세요.

[남승한 변호사] '이제 집에와서 USB 저장장치, 이동저장장치도 빼갔는데 더이상 주거에 대해서 압수수색할 것이 뭐가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 같기도 하고, '봤는데 별거 없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거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앵커] 근데 이런 식으로 단서 조항을 걸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 일인가요, 어떤가요.

[남승한 변호사] 네, 할려면 할 수는 있습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서 영장 청구의 범위가 좀 과하면 판사가 그것을 지워가면서 단서를 발부하는 경우가 있고요.

예를 들면 예전에 백남기 농민 관련해서 영장이 나올 때도 여러 가지 조건이 붙은 영장이 나왔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영장 경우와는 좀 반대 케이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영장을 내준거냐 만거냐 이런 얘기가 있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앵커] 검찰이 어쨌든 영장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로 적시했는데 사법농단 재판거래라고 하기는 하지만 대법원 판결 내용, 이거 자체가 어떻게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가 있나요, 어떤가요. 

[남승한 변호사]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에서 판결을 하면서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했다. 어떤 법 위반 소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혐의가 없다든가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는건데요. 어떤 식으로 이뤄졌는지에 따라서 직권남용죄나 강요죄 성립 여부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금 수사단계이고 말씀 드린대로 압수수색은 자료 확보를 하는 단계에 불과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의혹을 적시해서 아마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을 것인데 이것만 가지고 아직 '죄가 된다' 말은 못하겠지만 직권남용죄나 강요죄 같은 것이 성립될 여지는 있습니다.

[앵커] 부산 법조비리 사건 재판 개입 등 하급심 판결에 개입을 했다면 이건 어떻게 되나요. 

[남승한 변호사] 이 경우도 강요죄, 직권남용죄가 성립될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이제 강요죄의 경우에는 미수가 있고 직권남용의 경우에는 미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혹시 그렇게 강요는 했지만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러면 강요미수로 기소할 수 있고요.

미수의 경우 직권남용으로는 기소할 수 없다 보니까 아마 직권남용이나 강요죄 중에 어떤 방식으로 법 적용을 할 것인지 이런 점을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으로 검찰 수사나 기소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남승한 변호사] 영장에 양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로 적시를 이미 하고 있는데요. 피의자로 영장에 적시한 이상 기소하겠다는 뜻을 거의 밝혔다고 봐야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전직 대통령이 두명이나 영장에 피의자로 적시돼서 결국 피고인이 된 사례가 있어서 어찌보면 그리 놀랍지 않은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대법원장에 대한 피의자 적시 등은 사법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서 굉장히 주목되기도 하고 또 굉장히 걱정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앵커] 유에스비를를 내준 게 양 전 대법원장의 꼼수인지 아닌지는 두고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로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법원으로서는 진짜 참혹한 모습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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