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거래규모 올해 3조원... 4년 만에 10배 늘어
소상공인들 “배달앱 수수료·광고료 부담 너무 크다”
“음식사업자-앱 운영자 거래, 공정거래법 개선해야”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골목 자영업자들의 도우미일까요. 신종 ‘갑’의 탄생일까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배달앱’ 얘기 해보겠습니다. ‘이슈 플러스’ 신새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어떤 토론회인가요.

[기자] 네, ‘온라인 골목 상권,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제목으로 배달앱 문제 개선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 주최로 열렸구요. 이성훈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등이 발제를 맡았고,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에서 토론자로 참여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들을 전했습니다.

[앵커]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개선 토론회’가 열렸을 텐데, 뭐가 문제라는 건가요.

[기자] 일단 배달앱이 음식배달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전체 음식배달시장 규모는 15조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 가운데 배달앱이 차지하는 비율은 20%가량인 3조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더 눈여겨봐야 할 것은 현재 규모보다 성장 속도인데요.

2013년 이용자 수 87만명, 거래규모 3천347억원이었던 배달앱 시장은 지난해엔 거래규모 3조원, 이용자 수 2천500만으로 불과 4년 만에 거래규모로는 10배, 이용자 수 기준으로는 30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말 그대로 폭발적인 성장세입니다.

업계에선 올해 거래규모는 5조원, 수년 내 10조원 이상으로 배달앱 시장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음식배달시장이 배달앱 위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는 건데, 성장 속도가 빠른 것 자체를 힐난할 순 없고 뭔가 부작용이 심한 모양이죠.

[기자] 네,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것이 수수료와 광고료입니다. 배달앱의 등장으로 소비자와 음식점들이 전화 등을 통해 직거래하던 기존 방식에서 ‘배달앱’이라는 중간 유통 과정을 한 단계 더 거치게 됐는데요.

배달앱의 영향력이 크다보니 울며 겨자먹기로 그 전엔 안 내도 되던 수수료와 광고료를, 그것도 아주 높은 수준으로 주고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소상공인들의 하소연입니다.

이와 관련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의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배달앱 서비스가 우리 사회를 많이 바꾸고 또 편리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그 변화와 편리함의 뒤에서 숨이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앵커] 어느 정도인데 숨이 넘어간다고 표현한 건가요.

[기자] 업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건 뭐니 뭐니 해도 광고료인데요. 정액제가 아닌 입찰방식으로 광고료를 많이 낼수록 상단에 노출시키다보니 광고료 지출이 천정부지로 솟는다는 하소연입니다.

또 카드 수수료의 경우 업체 직접결제와 비교해 수수료를 3배 가까이 더 받아간다고 합니다. 여기다 배달앱들끼리 경쟁하는 통에 가격할인이나 할인쿠폰 제공 같은 판촉행사를 수시로 요청한다고 합니다.

나아가 배달앱에서 자체 생산한 일회용 소모품 등의 판매를 말이 좋아 유도지, 사실상 강요하는 등 우월적 권력을 남용한 여러 갑질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 토론회 참가자들의 지적입니다.

한마디로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배달앱들이 챙긴다’는 게 토론회 참가자들의 말입니다.

[앵커] 배달앱 때문에 매출이 늘었으면 어느 정도 손실은 감내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반론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그게 ‘착시현상’이라는 게 오늘 발제를 맡은 이성훈 세종대 교수의 말인데요.

배달앱 이전과 배달앱 이후 배달음식시장 매출 자체엔 큰 변화가 없고 주문 방식이 기존 전화나 콜센터 이용 등에서 배달앱으로 주문 방식만 바뀐 것 뿐인데, 마치 배달앱 때문에 시장 자체가 커진 것처럼 잘못 인식돼고 있고 이 틈을 타서 배달앱 회사들이 갑질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것이 이 교수의 지적입니다.

[앵커]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 배달앱들의 갑질을 규제하거나 제재할 수단이 없는 모양이죠.

[기자] 네. 현재 배달앱 시장은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배달통’ 3개 회사의 거의 완벽한 독과점 체제인데요.

‘우리가 어떤 민족인가’라는 광고 카피가 유명하긴 하지만 사실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배달통’ 사업자는 모두 외국계 자본이 대주주인 외국회사들입니다.

문제는 통신판매업으로 분류되는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경우 사업자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는 법 자체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오늘 토론회에선 배달음식 사업자와 배달앱 운영자 간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선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앵커] 다른 해결책으론 어떤 게 나왔나요 .

[기자] 네, 광고료의 경우 자영업자들 등골 빼먹는 현재의 경쟁입찰 방식이 아닌 정액제로 상한선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고요. 광고 방식도 내는 광고료에 따라 줄을 세우는 현재의 ‘업소 추천 방식’이 아닌 지역별 ,업종별, 브랜드별 ‘검색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습니다.

지나치게 높은 카드 수수료도 통상적인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장기적으론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는 ‘배달앱 사회적 기업’ 구축 등 여러 의견과 대안들이 제시됐습니다. 

[앵커] 네, 그게 뭐든 어떤 분야든 좀 같이 먹고 살았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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