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디지털 부가가치세 문제진단 및 개선방안 토론회' 열려
과세당국이 해외법인 매출규모 파악 못해 '주는 대로' 법인세 받아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부가가치세 등 과세 법규 마련 시급"

[법률방송뉴스] 세계 인터넷 시장의 절대 강자 구글이 우리나라에서 연간 거두고 있는 수입은 얼마나 되고, 내는 세금은 얼마나 될까요.

관련해서 오늘 국회에선 ‘디지털 부가가치세 문제 진단 및 개선방안 토론회’라는 좀 낯선 이름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른바 ‘구글세(稅)’ 관련한 토론회인데, 뭐가 문제고 개선방안은 뭐라는 건지 토론회 현장을 김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오늘 토론회는 ‘세금’을 관할하는 국회 기재위 소속 박영선 의원과 인터넷 등을 관장하는 정보통신위 김성수 의원이 주최했습니다. 

경실련이 공동 주최자로 참여했고, 기재부와 조세재정연구원 등 정부 부처와 연구기관, 업계 실무자들이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참가자들의 문제의식은 한마디로 글로벌 IT 기업들이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 정작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는데도 이를 제재하거나 규율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김성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특히 최근 들어서 구글이나 페이스북, 애플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에서 수조원대 수익을 올리면서 거의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더 국민적 관심사가...”

단적인 예가 2016년 네이버가 4천231억원의 법인세를 낸 반면, 매출액 규모가 비슷하거나 훨신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구글코리아가 낸 법인세는 200억원이 채 안됩니다.

비슷하거나 더 돈을 많이 벌었음에도 국내 사업자에 비해 구글은 법인세를 20분의 1도 채 안낸다는 얘기입니다.   

해외에 법인을 두고 있다보니 과세 당국이 매출액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 그저 구글이 '주는 대로' 법인세를 받을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권영준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디지털 경제 확대로 조세회피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법체계가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에...” 

더 큰 문제는 부가가치세입니다.  

인터넷광고나 앱스토어, 클라우드컴퓨팅 등 이른바 ‘전자적 용역’의 경우 해외에 서버를 둔 업체엔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자체가 없어 부가세 과세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구글플레이나 애플앱스토어 등에서 얼마가 팔리건 단 한 푼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박준영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사무관]
“재화는 국경을 기준으로 해서 구분이 명확하게 수입으로으로 들어오느냐 안 오느냐 판단할 수 있지만, (디지털) 용역은 그렇게 구분 기준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여려운...”

이 때문에 글로벌 IT 기업의 경우 한국지사장으로 IT 전문가가 아닌 조세회피 전문가를 보내는 게 실정이라는 것이 토론회 주최한 박영선 의원의 말입니다.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희 사무실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다국적 디지털 관련 기업에 한국지사장이 오히려 어떤 전자와 관련된 기술전문가가 아니라 조세회피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가 사장으로 기용되는...”

이에 따라 오늘 토론회에선 해외 IT 사업자의 전자적 용역 제공에도 부가세 과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적됐습니다.  

실제 영국과 프랑스 등 EU 국가들의 경우 ‘소비지국 과세’ 원칙에 따라 구글 등 해외 IT 업체들에도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일단 부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되면 자연스레 정확한 매출액 규모도 파악할 수 있게 돼 그에 따른 법인세 등 합당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노웅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 IT 사업자들의 이 과세 문제, 현안 중에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서 우리도 당연히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물리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입법자인 국회의원들이 적극 나서는 만큼 오늘 토론회가 해외 법인 IT 기업에 대한 실효적 과세 제도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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