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근거 박약한 의혹 제기, 유권자 선택 오도"... 징역 8개월 확정 선고
7개월 27일 구속상태서 재판받다 보석 석방... 사흘만 더 수감되면 풀려나

[법률방송뉴스] 지난해 19대 대선 기간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 아들 문준용씨의 취업특혜 의혹을 조작 폭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 대해 대법원이 오늘(28일) 징역 8개월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오늘 ‘앵커 브리핑’은 네거티브 허위 폭로 얘기 해보겠습니다.

이준선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대선 기간 당원인 이유미씨에게 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 ‘증거’들을 가져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이유미씨는 입사 특혜 의혹 '육성증언' 파일과 카카오톡 캡처 화면을 허위로 조작해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건넸습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이 조작된 증거들을 당에 넘겨 폭로하도록 했습니다.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과 부단장이었던 김인원 변호사는 대선을 불과 며칠 앞두고 특혜 취업이 사실인 것마냥 허위 폭로를 합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 등 4명은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증거를 조작한 이유미씨에 대해선 징역 1년을, 허위 폭로를 한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권 변호사에겐 벌금 1천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선거 과정의 의혹 제기는 후보자 명예훼손은 물론 유권자 선택이 오도되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무제한 허용돼선 안 되고 진실로 믿을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야 한다"는 것이 1·2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오늘 이준서 전 최고위원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근거가 박약한 의혹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돼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만 의혹 제기가 허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석으로 석방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7개월 27일 동안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아, 사흘만 다시 구치소든 교도소든 갔다 오면 징역 8개월의 형량은 다 채우게 됩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 문재인 대통령 아들의 취업 특혜 의혹이 사실이라고 믿었던 걸까요, 믿고 싶었던 걸까요. 

대선 후보를 낸 공당의 최고위원이 없는 ‘증거’를 가져오라고 지시하고, 말단 당원은 증거를 '조작'해 건네고, 명색이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이라는 사람들은 이를 여과없이 그대로 폭로하고.

꼭 선거를 앞둔 상황이 아니더라도, 이런 허위사실 공표와 ‘가짜뉴스’는 반드시 엄단해 발본색원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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