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1인 시위, 피켓이나 현수막, 어깨띠 등을 두르고 혼자 하는 이른바 나 홀로 하는 시위를 '1인 시위'라고 합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즉, 집시법에 따르면 '시위란 다수가 공동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시위란 원래 2명 이상의 다수를 전제로 하고, 여러 사람이 군집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때문에 집시법에서 여러 가지 절차와 제약 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인 시위는 집시법상의 시위가 아니기 때문에 집시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시법의 틈새를 이용하여 여러 사람이 일정한 거리 간격을 두고 시위를 하거나 한명씩 교대로 하는 변형된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1인 시위는 집시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유동인구가 많거나 상대에게 의사전달이 용이한 장소와 시간을 선택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효과적인 시위 방법으로써 하나의 문화로까지 자리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 정복 차림의 경찰관 한 명이 경찰청 정문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서 세간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는 불에 탄 경찰 버스 사진과 함께 '불법과 타협한 경찰청, 조직원들 원성에는 귀를 닫고 폭력 시위에는 열려있는 경찰 고위층' 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가 1인 시위를 한 이유는 경찰이 2015년 세월호 추모집회 당시, 불법 시위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금전배상을 포기한 것에 대해 경찰 지휘부에 항의하고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경찰 내부 통신망을 통해 “경찰 버스가 불타고 경찰관들마저 피를 봐야했다”면서 “민노총 불법시위 세력들에게서 보상받아야 할 피해를 국민의 세금으로 때우겠다는 소리냐”라고 했고, 또 “대통령 임기는 5년이지만 우리가 포기한 권리는 20년이 지나도 못 찾을 것”이라며 “지휘부가 정권 눈치를 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경찰 내부에서도 “지휘 계통이 있는 조직인데 왜 튀려고 하느냐”는 지적부터 “통쾌하게 할 말을 했다”는 의견까지 다양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세월호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와 경찰의 존재 이유를 돌이켜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집회와 시위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는 민주국가에서 폭넓게 보장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분명 한계는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통방해를 받거나 인근 주민들이나 상인들이 입게 되는 일상적인 권익 침해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이것이 위법하거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이 또한 엄정 대응해야 마땅합니다. 

굳이 국가의 기원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국민으로부터 공권력을 위임받은 국가의 가장 기초적인 임무는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국민들 간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는 법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사회질서를 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조직이 바로 경찰인 만큼 경찰이 불법과 타협하고 불법을 눈 감아 준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물론, 더 이상 사회질서는 유지될 수 없을 것입니다. 

최근 경찰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변경하기로 하고 시위 현장에서의 대응 역시 너그럽게 판단하겠다고 합니다. 

민주 경찰로서 환영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자칫 폭력 시위나 불법 시위까지 용인한 것 같은 그릇된 시그널로 작용할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 

경찰 내부에서조차 불법 시위대는 민주투사 대접을 받고 이에 대응하는 경찰은 범죄자 취급당한다는 자조 섞인 탄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기본적인 본연의 임무가 무엇인지, 진정 민주경찰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침묵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권익을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김현성 변호사의 시선 더하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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