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와 의원들이 검찰의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과 관련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항의방문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김명수 대법원장 등 법원 수뇌부와 면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와 의원들이 28일 대법원을 항의방문했다. / 자유한국당

[법률방송뉴스]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8일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항의하기 위해 대법원을 찾은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으로서 가장 큰 임무는 정치적인 중립과 권력에 대한 제어와 견제"라며 "영장의 집행·발부에 관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중요한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날 항의 방문한 김성태 원내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면담에서 "정치탄압이자 의도된 압수수색인데 법원이 너무 쉽게 영장을 발부했다"며 "사법부 수장으로 어떤 처신을 해야 할지 판단해 주고 납득할만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심재철 의원은 "일반적인 사건은 고발인, 피고발인을 조사한 뒤에 부족하면 영장을 신청하는데, 이번에는 피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고 곧바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면서 "저와 기재부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중심을 잡아야 할 법원이 마땅히 중심을 못 잡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한쪽 편을 든 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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