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전경.
경찰청 전경.

[법률방송뉴스] 경찰청은 27일 '인권과 절차적 정의를 위한 경찰작용법 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경찰 활동 전반을 규정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마련에 나섰다.
 
개혁위 발족은 범죄가 발생한 뒤 수사를 통해 범인을 검거하는 것뿐 아니라, 형사법적으로 범죄에 이르지 않았거나 범죄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도 경찰이 개입해 위험을 막는 '위해 제지 작용'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시작됐다.

'위해 제지작용'은 형사소송법의 구체적 통제를 받는 범죄 수사와 달리 실종, 자살 예고 등 범죄 신고를 제외한 모든 신고에 대응하는 경찰 활동을 말한다.

개혁위는 위원장인 김연태 고려대 교수 등 경찰행정법 전공 학자 7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경직법과 각 특별법 내용을 재검토해 대안을 만들어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불심검문, 임의동행, 무기를 비롯한 장비 사용 등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기존 경직법 조항은 우려를 없애는 방향으로 손질할 계획이다. 경직법에 명시된 경찰 정보활동도 사찰 논란을 없애고자 직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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