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인가 행정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한 혐의로 고발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비인가 행정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한 혐의로 고발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기획재정부가 유출된 국가 재정 정보를 언론 등 제 3자에게 공개한 혐의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기획재정부는 한국 재정정보원의 비인가 자료 유출과 관련해 27일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대통령비서실의 예산집행 내역 등 자료의 외부 유출과 공개가 반복돼 심 의원을 추가 고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특히 "심 의원이 해당 자료를 반환하지 않고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해당 자료를 제 3자에게 공개한 점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단 획득한 자료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공개해 추가로 법을 위반하고 국정 운영에 혼란을 초래하지 말아 달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또 업무추진비 사용이 투명하게 검증받을 수 있도록 재정자료가 유출된 37개 기관을 포함한 전 부처의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일체를 감사해줄 것도 감사원에 요청했다.

이어 기재부는 "문제가 있다면 원칙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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