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대법원 전경.

[법률방송뉴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법원행정처 폐지와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안을 추석연휴 마지막 날인 26일 대표 발의했다.

안 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안은 사법농단 재판거래 파문의 진앙지로 꼽혀온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그 대신 대법원 산하에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 골자이다.

신설될 사법행정위원회는 법원 인사와 예산, 회계 등에 관한 사무와 판례의 수집·간행, 사법제도연구, 판사 및 법원공무원의 교육·연수 등 기존 법원행정처가 수행했던 사법행정사무에 관해 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개정안은 사법행정위원회가 제2의 법원행정처가 되는 걸 막기 위해 사법행정위원회에는 의결 기능만 부여하고 집행 기능을 따로 떼어내 분리했다. 

개정안엔 또 기존 14명이었던 대법관의 수를 26명으로 증원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원인과 단초가 됐던 상고법원 설치 논의를 차단하고 대법원 상고심 재판을 충실화하도록 했다.

개정안엔 아울러 전국법관대표회의 설치 근거도 법률로 높였다.

각급 법원 판사 숫자를 고려해 100명 이상의 법관회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위원 선출 △대법원규칙 제·개정 등 사법부 운영 관련 대법원 건의 △사법행정 관련 사법행정위 건의 △대법원장이나 사법행정위가 의견을 구한 사항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의제로 요청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더불어 일부 개정안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를 폐지하고, 재판장은 판사회의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차례대로 재판장이 되도록 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안호영 의원은 “현재 법원은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관료적 사법행정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법관에 대한 인사권은 대법원장에게 집중되고, 사법행정 담당자가 법관의 활동을 통제하고 인사자료 명목으로 법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등 법관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므로 법원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관련해서 안호영 의원은 “사법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사법행정의 민주화를 통하여 재판에 다양한 가치를 반영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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