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동승자 안전띠 안 매면 차량 운전자 범칙금 3만원
13세 미만 안전띠 미착용 과태료 '6만원'... 6세 미만은 카시트 착용 의무화
자전거도로에서도 음주측정 단속... 두 달 계도기간 후 12월부터 본격 단속

[법률방송뉴스] 내일(28일)부터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시내 모든 도로, 모든 차량에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또 앞으로는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는 ‘음주 자전거’도 경찰관 단속 대상이 됩니다. 

‘자전거에 무슨 음주단속이냐’ 하고 음주 측정에 불응하거나 범칙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될까요.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내용, 김태현 기자가 자세히 전해 드립니다.

[리포트]

고속도로 CCTV에 잡힌 교통사고 영상입니다.

차량이 전복되면서 차에 타고 있던 탑승자들이 그대로 튕겨져 나옵니다. 

안전벨트 미착용이 낳은 2차 피해입니다.

내일부터는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도로 종류를 막론하고 시내 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에서 차량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경찰청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차량 탑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고 있다가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동승자가 13세 미만 어린이일 경우 과태료는 6만원으로 높아집니다.

또 6세 미만 영유아는 반드시 카시트를 착용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역시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 차량은 물론 택시나 버스 같은 사업용 차량에도 같은 의무가 적용되지만, 승객들이 안전띠 착용을 거부할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어 영업용 차량의 경우 일단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일부터는 언덕이나 경사진 곳에 주차 시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도 승용차 기준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방법은 주차브레이크나 고임목을 하고 운전대를 도로 가장자리로 꺽어놓는 2중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경사진 곳 미끄럼 방지 미조치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상 도로뿐만 아니라 주차장 등 모든 경사지에 적용됩니다. 

나아가 내일부턴 ‘자전거 음주’ 단속도 시행됩니다.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경우 3만원의 범칙금이,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자전거 음주단속은 도로뿐 아니라 한강시민공원 자전거 도로 등 장소의 제한 없이 이뤄집니다. 

[경찰청 관계자]
“예를 들어서 동호인들이 집단으로 다니면서 반환점에서 음주를 하면은 주위 분들이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교통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하는 등 실제적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거부제도는 내일부터 즉시 시행하고,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등 다른 조치들은 두 달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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