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법관, 헌법상 재판독립원칙·공익실현의무 위배"
"탄핵심판은 엄격한 범죄의 증명까지 나아갈 필요 없어"
"법관 탄핵 이익은 헌법질서 수호, 법원 재판 신뢰 확보"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국회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 토론회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사법농단 재판거래 파문 관여 법관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오늘(27일) 토론회 취지는 앞서 전해드렸는데, 구체적으로 법관 탄핵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장한지 기자] 큰 틀에선 법관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야 탄핵사유가 됩니다. 일단 헌법 제103조는 '재판 독립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면서 공무원의 ‘공익 실현 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법농단 재판거래는 이 헌법의 ‘재판 독립 원칙’을 침해했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공무원의 ‘공익 실현 의무’를 위배했다는 것이 오늘 토론 참가자들의 인식입니다.

하위법을 더 들여다보면요. 국가공무원법 제59조 “공무원은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공직자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특정 기관에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는 공직자윤리법 제2조, “공직자가 권한을 남용하거나 이익을 도모하면 안 된다”는 부패방지 및 권익위법 제2조 등을 어겼다는 겁니다.

이 밖에 법원행정처의 업무범위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등도 위반했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지적입니다. 
  
[앵커] 법을 어겼으면 형사재판 유죄 선고를 통해 파면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굳이 탄핵심판이 언급되는 특별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기자] 이 부분이 사실 딜레마인데요. 일단 이들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을 어겼지만, 재판에서 유죄가 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게 토론 참석자들의 문제 인식입니다.

엄격한 증거주의와 ‘확실한 유죄의 증거가 없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형사재판 대원칙을 감안하면 일련의 법원 영장 기각 등의 예에서 보듯 검찰이 과연 유죄를 입증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반면 탄핵은 엄격한 범죄의 증명이 없어도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는 ‘합리적 의심’만으로 심판에 이를 수 있으니 탄핵심판을 진행해야 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서기호 민변 변호사의 말을 한 번 들어보시죠.

[서기호 변호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농단TF 탄핵팀 분과]
“탄핵이라는 것은 꼭 형사범죄에서 유죄 확정되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 위반을 이유로 얼마든지 탄핵이 가능하고, 이 사건 자체가 형사 범죄일뿐 아니라 또 탄핵까지 해야 되는 두 가지가 다 같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일종의 궁여지책인 것 같은데, 합리적 의심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탄핵을 할 수는 없을 테고, 통상 어떻게 하나요.

[기자] 네, 일단 합리적 의심이 들 경우 그 다음엔 통상 ‘파면 결정으로 인한 효과’와 ‘헌법·법률 위반의 정도’ 사이의 법익 형량을 비교하면 됩니다. 쉽게 말해 ‘파면으로 얻게 되는 법익’과 ‘잃게 되는 손상이나 법익’을 비교하는 건데요.

법관 탄핵의 경우 ‘법관 파면으로 입는 국가적 손실이나 법익’은 법관과 재판 독립 침해와 재판받을 권리의 침해입니다.

일단 사상 초유 재판거래 파문에 대한 파면이니만큼 재판독립 침해는 해당사항 없다는 것이 서기호 변호사의 말입니다.

재판받을 권리와 관련해서 현재 법관 수가 3천여명쯤 되는데요. 일부 법관의 탄핵 결정으로 결원이 발생하더라도 재판 공백 등 사법질서 혼란이 심각하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반면 ‘사법농단 재판거래 관여 법관에 대한 파면으로 얻어지는 이익’은 헌법질서 수호와 국민의 법원 재판에 대한 신뢰 확보 등 손실에 비해 비교할 수 없게 크다는 것이 서 변호사의 말입니다.  

관련해서 송기춘 전북대 로스쿨 교수는 “어느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 격언으로 사법농단 재판거래 파문을 법원 손에 맡겨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국회가 실제 사법농단 재판거래 관여 법관 탄핵안을 발의할지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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