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삼성 노조 와해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김수현 공공형사수사부장. /유튜브 캡처
27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삼성 노조 와해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김수현 공공형사수사부장. /유튜브 캡처

[법률방송뉴스] 삼성 노조 와해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전·현직 임원 등 26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27일 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을 통해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 총 26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며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 등 법인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와 관련해 재판을 받게 되는 사람은 총 32명으로 늘었다. 

검찰은 미전실 인사지원팀 주도로 총괄 기획해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에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노조 와해 계획을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미전실의 전략 수립 과정에서 오너 일가가 개입한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에버랜드 등 계열사의 남은 노조와해 수사를 통해 문건을 지시·승인하고 보고 받은 윗선이 어디까지인지 파악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삼성은 협력업체 폐업, 조합원 재취업 방해, 차별대우·개별 면담, 임금삭감, 단체교섭 지연·불응, 채무 및 임신 여부 사찰, 불법파견을 적법으로 위장, 경찰·협력업체·고 염호석 부친 가담 등 갖은 수단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이 기획폐업에 응한 협력업체 대표에게 거액의 금품이 제공하고 노조원은 재고용 알선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재고용하지 말도록 요구한 정황도 포착됐다.

또 삼성은 조합원들을 압박하기 위해 채무 등 재산관계와 임신 여부까지 수집하고 삼성전자서비스 인사팀에 인계해 노조탈퇴 종용·회유 등에 사용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 출신의 노조전문가인 송모씨에게 노조와해 전략을 자문받아 약 13억원을 지급하는가 하면, 경찰청 정보국 소속 간부 김모씨를 사측 사람인 것처럼 꾸며 노조 간부와 비밀 협상을 벌이게 한 후 금품을 제공하기도 했다.

검찰은 고 염호석 양산센터 분회장의 시신 탈취 과정에 개입한 경찰 관계자 일부를 조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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