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홍종선 기자] '영화 속 이런 법' 이제 영화 ‘물괴’ 잔인한 장면들이 몇몇 있지만 그 중에 저는 산 속에 가서 "물괴 마음 좀 가라앉혀 달라"며 "우리를 해치지 말라"며 산신제 같은 굿을 올리잖아요.

그 때 사람들이 굉장히 처참하게 당하는데, 옛날에는 시골 같은 데 가면 굿을 많이 봤어요. 요즘에는 그렇게 자주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보면 꽤나 또 점술을 보러 다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점 보러 가면 이런 말 또 하는 무당 분들이나 점술가분들 있잖아요. “부적 써”, “굿 해”, “이런 거 안하면 안 좋은 일이 생길거야” 이런 거는 사실 협박 아닌가요.

[이조로 변호사] 협박은 공포심을 일으켜 의사결정의 자유를 해치는 건데, 이 경우에는 원론적으로 협박죄보다 공갈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형법상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엔 통상 공갈죄로 처벌합니다.

예를 들어서 “너 이거 부적을 안 사면 너 안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부적 사” 하면서 돈을 받는 거잖아요. 판례가 있습니다. 어떤 승려가 ”천도재를 안 지내면 당신 아들한테 교통사고나 안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돈 얼마의 비용을 대고 천도재를 지내라“ 라고 했어요.

이게 공갈 협박죄가 되느냐가 문제가 됐는데, 이런 길흉화복, 천재지변 같은 경우는 승려, 그 사람들이 좌우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공갈죄 협박이 안 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무당들이 이 부적을 사지 않으면, 사서 간직하지 않으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공갈죄 협박이 되지 않아서 범죄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좀 더 부연설명을 하면 일정한 해악의 고지라는 측면에선 같지만 공갈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재물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 공여하게 한다는 점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의 저항을 억압하는 강도죄의 협박과는 성질상 정도상 차이가 있습니다.

공갈죄의 협박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게 하는 해악의 고지이기는 하나, 길흉화복을 통고하는 내용은 단순한 미신에 속해서 실행가능한 협박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통설입니다.

[홍종선 기자] 그렇군요. 영의정의 개인부대, 적화군의 수장인 박성웅, 박성웅이 사실 조금 마음의 콤플렉스도 있을 거예요. 내금의장이었던 김명민은 늘 멋있고, 늘 정의롭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대결 속에서 김명민과 그의 동생 격인 김인권을 그물로 확 뒤집어 씌어서 꼼짝 못하게 해요. 물론 두 사람이 다친 건 없어요. 그렇더라도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무슨 죄목이 있었으면 하는데.

[이조로 변호사] 체포입니다. 쉽게 말하면 체포죄가 되는 겁니다. 신체활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거잖아요. 손을 묶는다든지 수갑을 채운다든지 끈으로 묶는다, 이런 거 같은 경우 다 체포입니다.

그런데 경찰들이 하는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이니까 체포죄에 해당 안 되는 것이고, 지금 같은 경우는 박성웅씨가 일행을 그물로 씌어서 못 움직이게 묶잖아요. 이런 부분은 당연히 체포죄에 해당되고, 그거보다 큰 것은 수많은 수색대에 참석했던 백성들을 살해하니까 살인죄가 훨씬 더 큰 부분이죠.

[홍종선 기자] 박성웅씨 실제로 보면 귀여운 면도 있는데, 덩치가 커서 그런지 악역만 맡고, 악역도 너무 잘해요. 영화 속에서 이경영씨가 맡은 영의정하고 둘이서 온갖 죄를 다 저지르는데 그래서 그런지 보복도 당한단 말이에요.

드디어 물괴가 궁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궁 안에 물괴가 있는데 영의정이 나오려고 하니까 우리의 혜리가 영의정 이경영을 궁 안으로 밀어버리고 궁을 잠궈버렸어요. 이경영 나쁜 놈이긴 한데 혜리씨의 이 행동, 어떤 죄에 해당돼서 처벌 받을까요.

[이조로 변호사] 정확히 따지면 살인죄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홍종선 기자] 살인죄 너무하다, 그냥 궁 안에 넣은 건데.

[이조로 변호사] 예를 들어서 궁 안에 물괴가 살아있는 생명체를 다 죽이잖아요.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밀어 넣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사자 우리에 사람을 몰아 넣고 문을 잠근 것과 똑같은 이치라고 보면 됩니다.

[홍종선 기자] 사자우리 하니까 쏙 이해가 되고, 제가 혜리씨를 예뻐하긴 하지만 살인죄라고 하네요. 영화의 '법수다'가 끝에 오고야 말았습니다. 물괴 이 영화 오락영화지만 오락영화에도 메시지가 있을까요.

[이조로 변호사] 대비시키는 게 현실에 보이는 물괴의 두려움과 그리고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 두 개가 같이 흘러가잖아요. 실질적으로 물괴는 눈에 보이고 나타나면서 제압을 하니까 큰 두려움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두려움의 본질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상상 속에 있지 않나' 라는 이 부분을 대비시켜서 '두려움의 본질은 머릿속에 있다. 마음속에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었습니다.

[홍종선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이 그 두려움과 무서움의 근원이 되고 마음속의 두려움이 실제 괴물보다 더 무서운 괴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 제목 '물괴'가 물론 한자어로 조선왕조실록에 그렇게 기록돼 있어서도 했겠지만, '괴물' 글자를 거울에 비춰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좌우가 바뀐 물괴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형체가 있는 괴물, 우리 마음속에 거울에 비춰진 건 물괴가 아닌가 하는 또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해보면서 이조로 변호사와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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