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홍종선 기자] '영화 속 이런 법', 물괴와 죄형법정주의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아까 죄형법정주의 3가지 조건,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생존, 처벌법규, 그리고 공소시효가 있었어요.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긴 한데, 이것도 조금 제대로 알려주시죠.

[이조로 변호사] '공소시효'하면 많이 듣는 내용인데, 검사가 일정 기간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면 국가의 소추권이 소멸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해서 죄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기소를 하잖아요. 기소는 검사만 할 수 있는데 일정기간이 지나면 소추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단계에서 '공소시효가 끝났다' 라고 하면 불기소 처분으로 끝내는 것이고, 재판단계에서 '공소시효가 완성됐다' 라고 하면 면소 판결로 끝납니다.

공소시효의 시작점은 어떤 범죄행위가 끝난 때로부터 공소시효 기산점이 시작되고, 그리고 공범 1인에 대해서 기소가 되면 다른 공범 같은 경우도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그리고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외국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소시효가 10년인데, 한국에서 2년 있다가 밖에서 20년 있다 왔다, 그러면 20년 있었던 그 부분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정지돼서 공소시효 진행된 부분은 한국에 있었던 2년 부분만 있기 때문에 충분히 처벌할 수가 있는 것이죠.

[홍종선 기자] 20년 있다가 돌아와도 8년이 남아 있는 거죠.

[이조로 변호사] 그리고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개정이 됐습니다.

[홍종선 기자] 사람을 살해한 사람은 언제라도 잡히면, 나중에도 어떤 과학적 수사기법이 새로 더 나와서 그런 것으로 새로 범인을 잡으면 언제라도 처벌이 되는 거군요.

[이조로 변호사]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서 형량이 사형에 해당될 때, 과실치사 같은 경우는 사람이 사망했다 하더라도 사형에 해당 안되니까 이런 부분에 해당되지 않죠.

[홍종선 기자] 살인을 했고, 사형에 해당될 때.

[이조로 변호사] 네, 공소시효 같은 경우를 판단하는 방법은 형사소송법 249조 1항 3호를 보면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되는 범죄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10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를 보고 거기에 장기형량을 보고 형사소송법을 찾아보면 공소시효가 얼마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홍종선 기자] 무슨 죄를 졌는데, 그게 만약에 10년 이상의 벌을 받는 죄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디를 도망가고, 숨어있어도 공소시효가 그 형벌의 기간만큼 10년동안 지속이 돼서 10년 안에 그 사람을 잡으면 처벌할 수 있는 거군요.

[이조로 변호사] 그렇죠. 예를 들어 폭행죄 같은 경우도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일 거예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249조 2항 5호를 보면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5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폭행죄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때렸는데, 오늘 때렸는데 이 이후로부터 5년이 지나면 이 사람을 처벌할 수가 없게 됩니다.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요.

[홍종선 기자] 일정한 죄에는 특정 공소시효가 있다. 오늘 공소시효에 대해서 역시 우리가 들어보고 자주 쓰는 말도 확실하게 배우고 가니까 알찬 시간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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