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홍종선 기자] '영화 속 이런 법', 물괴에서 이경영씨, 사실 뭐 연기 잘하고 악역 연기 잘하죠. 근데 이제 좀 악역 좀 그만 맡겨도 될 것 같은데 맨날 뭐 나쁜 회장님, 이번엔 또 나쁜 영의정이에요.

그래서 영화 속에서 백성을 학살하는 일을 한 10년에 걸쳐서 두 번을 벌이는데 첫 번 째가 역병에 걸렸다며 그걸 이유로 백성들을 몰살을 하는데 이 내금위장 김명민은 말 들을 것 같지 않으니까 멀리 보내놓고 그 부하인 박성웅이 앞장서서 이경영의 말을 마치 어명인냥 백성들을 막 몰살을 했단 말이죠.

이것을 기획을 한 아이디어를 내고 지시 한 이경영, 이걸 또 실행한 박성웅 이것 무슨 죄로 처벌받아야 할까요.

[이조로 변호사] 아마 시청자들도 당연히 예상할 것 같아요. 이경영씨가 직접 백성들을 살해한 것은 아니잖아요. 명령을 한 것이니까 살인교사, 그리고 박성웅씨가 직접 죽였잖아요. 그리고 또 병사들도 백성들을 직접 죽였으니까 살인죄가 됩니다.

사람 수, 사망한 수에 따라 죄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경영씨는 살인교사, 박성웅씨하고 병사들은 살인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홍종선 기자] 그렇죠. 그리고 관군이면 나라의 군인이면 백성을 지켜야 되는데. 그럼 첫 번 째 학살은 그렇고 이 영의정이 이경영씨가 두 번의 학살을 저지른다고 했잖아요.

두 번째 있지도 않은 물괴, 영의정은 그렇게 생각하죠. “물괴가 있다!” 하면서 국민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물괴가 지금 역병에 걸려서 역병이 퍼지게 생겼다” 하면서 막 불을 질러요.

그럼 이번에도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건 박성웅씬데 먼저와는 직위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영의정의 사병인데 '적하군'의 수장이 되어있어요. 이거는 뭐 관군이 아니니까 괜찮을까요.

[이조로 변호사] 이게 관군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이경영씨는 살인교사, 그리고 박성웅씨나 병사들은 살인죄가 됩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관군일 때 같은 경우는 상관의 명령에 따라야 되는가. 군대 같은 경우는 상명하복이 굉장히 본질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경미한 법 위반 같은 경우는 따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훈련 중인데 도로를 가로질러라, 이거는 법 위반 이니까 못 지킵니다, 할 수 없는 거 잖아요. 근데 중대한 법 위반, ‘살인을 해라’, ‘강도를 해라’ 그런 부분은 따르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은 똑같이 처벌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형을 정할 때 경중이 있어질 뿐이지 죄는 똑같이 성립을 합니다.

똑같이 살인죄로 처벌이 되는데 불복종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하면 처벌의 함량이 낮아지고 만약에 불복종하기가 매우 어려웠다고 하면 강요된 행위로서 처벌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처벌이 될 가능성이 굉장이 높습니다.

사병인 경우는 당연히 일반 개인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범죄 집단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똑같이 살인교사, 살인죄로 처벌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뭐 강요된 행위도 나오기 힘들죠. 나와버릴 수 있으니까.

[홍종선 기자] 아 범죄 집단이라는 말로 아주 머릿속에 명쾌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엉뚱한 사건인데 조선시대 사건을 현재의 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이조로 변호사] 처벌될 수도 있고 처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어떤 행위를 현재의 법으로 처벌하려고 하면 그 과거 때도 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보다 먼저 그 행위를 한 사람이 생존해 있어야 됩니다.

생존해 있어야 되고 그 과거 행위를 할 당시에 법이 있어야 되고 그 법이 '죄형법정주의'라고 합니다. 그 행위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경과하지 않아야지만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홍종선 기자] 그럼 살아있진 않을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존, 그 때 처벌법규가 있었느냐 또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느냐 이 세가지를 얘기 해주셨는데, 방금 죄형법정주의라는 말을 들었는데 자세하게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이조로 변호사] 죄형법정주의는 형법상 원칙입니다. 죄형, 죄는 범죄를 말하고 형은 형벌을 말합니다. 법정, 법률로 정해야 된다, 이게 원칙 죄형법정주의입니다.

죄와 범죄와 형벌은 성문의 법률로 미리 정해놔야지만 그걸로 처벌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사회적으로 아무리 비난받는 행동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처벌 법규가 없으면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법률이 없으면 형벌도 없고 법률이 없으면 처벌도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는 너무나 당연한 원칙입니다.

[홍종선 기자] 그럼 간통죄, 이제 법에서 없어졌으니까 처벌 안된다, 이걸 죄형법정주의로 생각하면 될까요.

[이조로 변호사] 그거와 비슷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통죄, 혼인빙자간음죄 같은 경우는 위헌으로 판결되어서 헌법에서 폐지가 됐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수사단계에 있으면 불기소 처분, 재판단계에 있으면 위헌소 판결로 끝납니다.

[홍종선 기자] 법률이 없으면 죄도 없다. 죄형법정주의, 영화 물괴 속 이런 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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