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홍종선 기자] 안녕하세요. ‘영화 속 이런 법’의 홍종선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배우가 계속해서 작품마다 변신해 가는 걸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쌓여가는 필모그래피 속에서 자신의 색깔과 캐릭터가 생겨가는 걸 좋아하시나요. 전 개인적으로 두 번째인데요.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에도 그런 배우들이 많이 나옵니다.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 덕선이가 조선시대로 간다면 어떤 모습일까. 영화 ‘해운대’에서 다리가 무너지는 긴박한 상황에도 웃음을 줄줄 아는 대단한 배우 김인권이 정체불명의 괴물을 만나도 우리를 웃게 할 수 있을까. 이조로 변호사와 함께 확인해보시죠. 어서오세요.

[이조로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이조로 변호사입니다.

[홍종선 기자] 네. 이제 지난주 시청자께 2018 추석대작들 차례로 만나보자, 이렇게 예고해 드렸는데 그 첫 번째 영화, 소개해주시죠.

[이조로 변호사] 이번에 함께 할 영화는 크리쳐 액션 사극이죠. 물괴입니다.

[홍종선 기자] 영화 물괴에도 법은 있습니다. 수다 한 번 떨어보죠. 영화에도 법 있수다.

자, 이 김윤겸, 김명민씨가 연기했어요. 옛날에는 내금위장이었다가 지금 산 속에 은거를 하고 있는데 누구랑 은거를 하냐, 몰래 살고 있느냐, 본인이 역병이 돌았을 때 구했던 그 소녀, 성장해서 혜리씨가 되죠.

그리고 부하였던 김인권, 우리 중종 박희순이 어명을 내린 거 에요. ‘자 궁으로 돌아와 너희들이 물괴를 잡아다오’ 어명을 전하러 최우식씨가 왔는데 집을 얼쩡얼쩡하니까 우리 또 혜리씨가 활을 딱 겨누는 거 에요.

근데 쏠려고 쏜 건 아닌데 삼촌 김인권씨가 툭 쳐가지고 날아가네. 최우식씨가 잘 피하긴 했지만 이거 정말 잘못하면 큰 일 날뻔 했잖아요. 이것 처벌 받아야 되는 걸까요. 죄가 되나요.

[이조로 변호사] 처벌 받아야 될 것 같지만 처벌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집에 예를 들어서 인적이 드문 산골에서 사는데 어떤 모르는 사람이 그냥 와서 인기척을 내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기웃기웃 댄다고 하면 도둑이나 강도로 오인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거에 도둑이나 강도로 오인하고 방어를 하려는 행위자체가 정당방위가 해당 되어서 처벌이 안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혜리씨 같은 경우 활을 겨누면서 ‘누구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쏘는 게 아니라 겨눠놓고 만약에 사람이 맞았다, 그러면 살인의 고의로 살인죄가 되냐 근데 죽지 않았으니까 살인미수가 되지 않겠냐, 또 다쳤으면 상해 미수가 되지 않겠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살인죄나 상해죄 같은 건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살인 고의. 그런데 고의로 한 게 아니라 김인권씨가 툭 쳐서 실수로 한 거 잖아요. 과실치상이 될 수도 있는데 최우식씨가 다치지 않아서 과실치상도 안됩니다.

그러면 사람한테 물건을 던진다면 폭행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는 폭행죄가 되는데 곧 화살을 그 사람한테 쐈으니까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면 되는데 폭행에 고의가 없어요. 실수해서 쏜 거 잖아요. 과실폭행죄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혜리씨 행동 같은 경우는 어떤 형사처벌 받을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홍종선 변호사] 그렇군요. 살인이나 상해, 폭행은 '고의'가 있어야 한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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