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 SHOW' 송윤 변호사입니다.

원금을 보장해주는 다단계 투자사기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번시간엔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에 대해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유사수신의 정의, 처벌수위, 대표적인 특징, 사기예방법, 형사고소 순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어렵게 들리시겠지만, 쉽게 말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인허가나 등록되지 않은 기업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은행 예·적금과 같이 원금을 보장하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처럼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지 않아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원금이 보장되지 않으면서 마치 원금을 보장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현혹시켜 자금을 모집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죠. 이때 투자 대상과 사업 종류를 불문합니다.

투자금을 지급 받은 예금주가 법인이든, 대표 개인이든, 또 계약서의 형식이 대여계약서이든, 투자 계약서이든 불문합니다. 뿐만 아니라 동법 제4조는 유사수신행위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누구든지 유사수신 행위를 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 영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벌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동법 제6조는 유사수신행위를 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사수신행위 표시 광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유사수신의 대표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이미 유사수신 사건이 터져서 수사가 시작될 무렵이면 이미 일당이 돈을 챙겨 잠적한 뒤라 피해 복구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따라서 유사수신의 덫에 걸려들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의 냉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투자 설명을 받으실 때 다음 같은 내용이 있다면 혹시 불법 유사수신이 아닌지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3개월·6개월·1년간 자금을 단기운용 후 원금반환을 보장하는 약정이 있는지, 월 1.5%∼2% 이상의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지, 사실상 투자임에도 금전차용계약서나 대여계약서 형식을 사용하는지, 또 신규 투자자를 소개하면 수수료가 지급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고 특징이 있다고 하면 불법수신이 아닌지 의심해봐야 하고, 의심이 된다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해야합니다.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사이트’에 ‘제도권금융’ 카테고리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행위를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경우 2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형사고소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유사 수신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판결 전에 범죄 수익을 몰수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5월 검찰이 조희팔 사건 같은 다단계 사기를 통해 부정하게 취득한 재산을 몰 수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돼도 사정을 잘 모르는 피해자 일당에게 입금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고 일당에겐 범죄 수익을 숨길 여유도 있는 만큼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전화금융사기보다 더 오래된 범죄이지만 주부나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 교육과 홍보가 턱없이 부족한 점도 보완 대상으로 지적됩니다.

상담 오셔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형사고소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요.

일단 경찰수사가 시작되었다면 피해자들이 별도로 변호인을 선임해 단체로 회사대표를 형사 고소하는 것은 '피해자별 금액특정'외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하기에, 수사가 진행 중인 경찰서에 문의하여 피해자 명단에 올라가 있는지 여부만 확인하시고 올라가 있지 않은 경우 스스로 고소장을 제출해 본인 인적사항과 피해액, 투자증거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팀장급 하위 직책은 다단계로 그 수가 많아서 또는 검찰 기소독점 재량주의라는 현행법하에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 경우 해당 팀장으로부터 상품설명과 원금보장 등을 설명 받으셨다면 별도로 형사고소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최하위 직급인 팀장급들은 약식명령 또는 약식기소로 벌금형 정도의 처분 수위가 대부분인데요. 

하지만 유죄로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피해자들은 해당 팀장이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민사소송 즉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질문으로 피해자 조합에 가입해서 위임장을 써달라는 모집책에 위임장을 써줘도 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요.

순수한 피해자 조합이 아니라면 영업팀장들, 혹은 모집책들의 면피용으로 악용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사수신업체 사무실 등 압수 수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주제의 유사수신행위 처벌수위에 대한 키포인트는, 일단 자금이 투자되면 회수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단기운용으로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하는 경우 제도권 금융사인지 사전조회를 하셔야하고, 사건이 발생되었을 경우 무턱대고 피해자조합에 가입할 것이 아니라 순수한 피해자조합인지 위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하셔서 소중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잃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송윤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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