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배해 재산상 이득 또는 타인에 손해"

[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 SHOW' 곽란주 변호사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여러분과 ‘배임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법은 ‘배임죄’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만약 그 배임행위가 업무와 관련된 것일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해서 형을 2배로 가중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배임액수가 5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일반 형법이 아닌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의율해서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이 굉장히 높지요. 그리고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다는 것은 ‘이런 유형의 범죄는 엄벌에 처하겠다’는 입법자의 의도가 담겨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무상으로는 배임액수가 5억원 이상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강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실제 배임액수가 5억원 이상이라는 것이 정확히 입증되어야, 비로소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배임죄의 기본적인 구성요건은 형법 제35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먼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무슨 의미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일을 봐주는 사람을 말하는 거겠죠. 

우선, ‘대리인’을 떠올리시면 될 겁니다. 대리인은 본인을 대리해서 일을 처리하고 그 결과는 본인이 책임지게 되죠. 

또 회사의 대표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이사로서 한 행위는 회사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대리인이나 대표이사가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본인이나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행위를 하면 배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타인의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내 일을 처리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겠죠.

그런데, 실무에서는 과연 어떤 업무가 내 일이고, 어떤 업무가 타인의 일인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본사에서 물건을 받아다가 판매하는 대리점을 운영하더라도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따라 법의 판단이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본사가 공급해주는 물건을 대리점에서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은 본사에서 수령해서 일정액의 판매 수수료만 대리점에게 주는 방식’이라면, 이 경우에 대리점에서 자기가 아는 사람이 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줄 알면서도 그 사람에게 물건을 줘서 본사로 하여금 돈을 못 받게 했다면, 이 경우에는 본사를 위해서 물건을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다음 요건으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서 배임 행위를 해야 하는데요.

무엇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냐, 이는 결국 ‘상식적으로, 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당연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컨대, 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이라면, 대출신청자의 재산 상태를 제대로 조사해서 은행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담보를 제공받고 대출을 해줘야겠지요. 

그런데 대출신청자로부터 청탁을 받고 이런 절차를 부실하게 진행해서 대출을 해주었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한편,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배임행위를 통해서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이득을 취했어야 하고, 이로 인해서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해야 합니다. 

예컨대, 은행직원이 대출을 해주었더라도 실질적으로 돈이 지급된 것이 아니라 서류상으로만 기존 채무자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담보에 변화가 생긴 것이 아니라면 이로 인해서 은행에 손해가 발생했거나, 추가로 발생할 염려가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판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임죄의 구성요건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형법상 과실범이 아닌 고의범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고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배임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겠죠. 

그런데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람의 속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위자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확인할 방법이 없겠지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여러 정황들을 종합해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영판단과 배임죄의 성립 문제’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은 항상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경영상 판단으로, 투자를 하거나 신사업을 시작했다가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러한 결정을 한 임원을 업무상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그러한 투자를 결정하게 된 경위가 무엇이고, 사전 조사를 제대로 하였는지 등 구체적인 여러 상황들을 종합해서 고의 여부를 판단해야지, 단순히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거나 결정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번 주제의 키포인트는,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해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타인의 일이 아닌 ‘나의 일’을 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설령 타인에 대한 배임 행위로 평가되더라도 그 타인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역시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곽란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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