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와 철저 차단 수술실 CCTV 설치, 대리수술 의사면허 영구 박탈해야"
"환자 동의 여부 불투명 ... 환자-의사 사이 신뢰 훼손, 환자에 도움 안 돼"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의료기기 판매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키는가 하면 간호조무사에게 제왕절개 봉합수술을 시킨 병원도 있습니다.

'유정훈 변호사의 뉴스와 법' 오늘(21일)은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대해 애기해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유정훈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앵커] 네, 반갑습니다. 의료계 고질적인 사건이 또 터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유정훈 변호사] 네. 부산의 한 정형외과에서 의사가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어깨 수술을 시켰다가 환자가 뇌사상태에 빠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울산의 한 병원에서도 간호조무사가 제왕절개 봉합수술, 요실금 수술 등 710여 차례 수술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환자가 마취로 잠든 사이에 다른 의사가 수술을 하거나 간호사, 간호조무사 심지어는 자격이 없는 영업사원까지 유령수술 또 대리수술을 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의사가 왜 직접 수술을 하지 않고 이렇게 대리수술을 맡기는 건가요.

[유정훈 변호사] 네. 병원에서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게 수술을 맡겨 비용을 절감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겁니다.

의사가 영업사원에게 수술을 맡겨 다른 환자를 보면서 돈을 벌고, 그 댓가로 영업사원은 의료기기 판매를 하는 이해관계가 맞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결국 의사가 고임금 전문직이다보니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환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 악습이 계속 이어져온 것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런 대리수술 행위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유정훈 변호사] 네, 의사와 간호사, 조무사, 영업사원 모두 공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의료법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병원의 경우에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영업정지 또는 영업취소가 내려질 수 있기는 합니다.

[앵커] 네, 이렇게 을의 위치에 있는 간호조무사 등에게 대리수술을 시키는 의사나 병원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은데.

대안으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자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유정훈 변호사] 네. 환자 소비자 단체에서는 병원 내에 수술실에서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자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수술실이 철저히 외부와 차단되고,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이 이뤄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내부제보나 cctv가 없이는 유령수술이나 대리수술을 밝혀낼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 수술실 내 cctv를 설치한다든지 유령수술을 한 의사의 면허를 영구적으로 박탈하고 명단을 공개하라라는 촉구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실제 이렇게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병원이라든지 의료기관이 있을까요.

[유정훈 변호사] 네, 경기도 의료원에서 시범적으로 수술 시 cctv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안성병원에서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한 이후에 2019년부터 경기도 내 6개 병원까지 확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된다면 의료사고를 예방한다든지 수술과정에서 인권침해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앵커] 네, 많은 의사들이 반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명분이나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유정훈 변호사] 네, 수술실 내에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환자와 의사 사이의 신뢰관계를 해친다.

'그러면서 반대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뭐 요즘은 사진에 찍히는 것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술실 내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촬영된다는 것을 동의할 것이냐 또 그리고 의사가 감시를 받으면서 수술을 하는 것이 정당, 온당한 것인지,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법조인으로서 찬반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유정훈 변호사] 예, cctv가 아니라도 보호자가 실시간으로 수술과정을 모니터할 수 있는 수술실 참관 제도가 있습니다.

cctv처럼 기록이 남지는 않기 때문에 정보유출이라든지 사생활침해 논란도 없는 장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cctv만큼 환자를 보호하는 장치는 없어보입니다. 아무래도 수술과정에서의 인권침해라든지 의료과실 여부를 명확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감시받으면서 수술한다는 인식만 버리고 전향적으로 생각한다면 아주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의료인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환자를 위한 참된 의술을 펼치기를 좀 기대해야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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