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유튜브 캡처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유튜브 캡처

[법률방송뉴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각각 청와대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해명을 내놨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오후 논평을 통해 "아이들 손버릇이 나쁘면 부모가 회초리를 들어서 따끔하게 혼내는 법"이라며 "그런데 도리어 자식 편을 들며 역정을 낸다면 그 난감함은 표현할 길이 없게 된다"고 현 상황에 대한 입장을 표현했다.

김 대변인은 "심재철 의원실 보좌관들이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예산회계시스템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예산정보 수십만건을 내려받아 보관하고 있다"며 "이를 반환하라고 공문까지 보내도 막무가내로 돌려주지 않아 명백히 정보통신망법, 전자정부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심 의원은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를 거짓으로 포장해서 언론에 제공하고 있다"며 "18일에는 단란주점을 들고 나오더니 오늘은 한방병원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심재철 의원은 해당 자료에 대해 "대통령 해외순방 때 수행한 사람이 업무 추진비를 사적으로 쓴 것"이라며 "한방병원에서 썼다고 해서 확인했더니 그 호텔에는 한방병원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해당 건은 대통령의 인도 순방기간(2018년 7월) 중 인도 대사관 관계자들과 확대정상회담 사후 조치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간담회 비용으로 인도 뉴델리 오베로이 호텔 내 중식당에서 집행한 것"이라며 "카드 승인내역에 가맹점 업종이 한방병원으로 나온 것은 신용카드사가 해외승인내역을 통보받아 입력하는 과정에서 국제업종코드(7011:호텔)를 국내업종코드(7011:한방병원)로 숫자코드의 자동입력에 따른 업종명 미전환 오류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한편 심 의원 보좌진이 정부의 비공개 예산정보를 무단 열람·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이날 보좌진의 사무실과 자택, 한국재정정보원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심 의원 보좌진 3명의 자택과 서울 중구의 한국재정정보원 사무실 등이 포함됐으며, 심 의원의 의원회관 개인집무실은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강제수사 착수에 앞서 지난 19∼20일 기재부 및 재정정보원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고발인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의원실과 재정정보원에서 확보한 자료 등을 연휴 기간 분석해 어떻게 비인가 자료에 접근했는지를 가려낸다는 방침이다. 

심 의원은 이날 의원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식으로 발급받은 아이디로 접속하던 중 ‘백스페이스’ 키를 눌렀더니 자료가 뜬 것이고, 재정정보원 관계자도 프로그램 오류를 인정했다”며 취재진을 불러 조회 과정을 재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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