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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법무부는 9월 3일부터 10월 5일까지 5주간을 추석맞이 교화행사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교정시설에 행사를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기간에 가족들과 정담을 나눌 수 있는 '가족 만남의 날' 행사와 교정시설 구내에 별도로 마련된 시설에서 수용자와 가족이 1박 2일간 함께 숙식할 수 있는 '가족 만남의 집'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가족 만남의 날은 전국 37개 기관 수용자 1천444명, 가족 만남의 집은 전국 42개 기관 수용자 177명이 이용할 예정이다.

또 전국 교정시설에는 기관별 교정위원 및 지역 종교단체의 지원을 받아 송편과 과일 등을 전 수용자들에게 제공하고, 고령자 위로 행사, 윷놀이, 제기차기 등 다양한 교화행사가 진행된다.

법무부 최강주 교정본부장은 "가족만남의 집 이용, 가족사랑캠프 등 가족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여 수용자들이 출소 후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서 건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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