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전담검사, 특수분야 제외 전체 형사 영장업무 70% 담당
"영장 청구 근거·이유 남겨 검찰 판단에 국민신뢰 높아질 것"
김기동 부산지검장... "검경 수사권 조정 대비 포석" 해석도
"영장전담검사 제도, 국민권익·인권 제고 차원에서 시행돼야"

[법률방송뉴스] 사법농단 재판거래 일련의 법원 압수수색영장 기각을 두고 이런저런 논란과 법원 영장심사 전담판사에 대한 성토의 말들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 영장전담판사처럼 '영장전담검사' 제도를 운영하는 검찰청이 있어 그 성공 여부에 법조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20일) ‘앵커 브리핑’은 영장전담검사 얘기 해보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영장전담검사제를 시행하고 있는 검찰청은 부산지검입니다. 

지난 7월 김기동 검사장이 부산지검장에 취임한 직후부터 영장전담검사제를 시행해 지금 3개월째 영장전담검사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영장전담검사 도입과 시행 취지는 국민생활과 직결된 형사사건에 대한 검찰청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명분입니다.

현재 형사1부 9년차 검사가 영장전담검사로 지정돼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작 1명’ 할 게 아닌 게, 사건의 수나 중요성, 판사 수 등에 있어 압도적인 국내 최대 규모법원 서울중앙지법에 영장 심사를 전담하는 판사가 단 3명인 것을 감안하면 검사 1명이라고 생색내기 수준 아니냐 이런 거는 결코 아닙니다.   

부산지검에 따르면 영장전담검사는 마약, 여성·아동, 특수 등 전문분야를 제외한 형사사건 전체 영장 업무의 70% 정도를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근거와 이유를 남겨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사의 영장 청구 판단과 결정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높아질 거라는 게 부산지검의 기대입니다.

영장검사제도의 시행과 함께 부산지검은 인권감독관이 포함된 ‘영장 업무 개선위원회’도 신설해 영장청구 심사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개선점도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 첫 회의에서 위원회는 돈을 못 갚는 사채 채무자들에 대한 기계적인 영장 청구가 사채업자의 잇속에 놀아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며 관련 사건의 영장 청구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부산지검은 무혐의 처리 등 불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도 담당 검사가 고소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의견을 들을 기회를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사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피해자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검찰 소명을 다하겠다”는 것이 김기동 부산지검장의 말입니다.

서울대 법대를 나와 사시 31회에 합격한 김기동 부산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특수3부장, 대검 연구관, 검찰기획단장,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 등을 지낸 검찰 내에서 잘 나가는 이른바 특수통 검사입니다.

전국 검찰청 최초 영장전담검사 제도 시행.

개인적으론 차기나 차차기 검찰총장을 도모해 보려는 야심도 있을 것이고, 검찰 조직 전체로 보면 지금은 좀 논의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긴 했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개헌 논의 과정에서 불거질 검사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문제를 염두에 둔 제도 시행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 드라마나 영화에서 자주 봤듯이 영미법계 국가에서 검사의 역할은 수사가 아닌 형사사건 기소와 공소유지, 재판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등에선 사법경찰관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치안판사에 직접 영장을 신청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김기동 부산지검장의 검찰 초유의 영장전담검사 제도 실행 실험. 

의도와 배경이 무엇이든 국민 권익을 위한 것이라면, 인권 친화적 검찰로 거듭나는데 도움이 되는 제도라면 검찰 조직 전체로 확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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