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권위주의 시절과 양상 완전히 달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판제도 자체의 개혁”
“당장 판결문 전면 공개해야... 못할 이유 있나"

[법률방송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의 오늘(20일) '법원개혁' 대국민 담화문과 사법행정 재판거래 연루 전·현 판사들에 대한 일련의 압수수색영장 기각.

그리고 오늘 사법농단 관련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까지.

난마처럼 얽혀있는 법원개혁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김명수 대법원장의 법원개혁 구상과 일정 부분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를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LAW 투데이 인터뷰', 신새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언뜻 어지러워 보이기까지 하는 수많은 책 속에 파묻혀 취재진을 맞는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

푸근한 인상과 달리 말은 날카로웠고 거침이 없었습니다.

한 교수는 먼저 지금의 사법농단 사태는 과거 권위적 군사정권 시절 정치권력에 대한 수동적인 복종과는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고 진단했습니다.

[한상희 / 건국대 로스쿨 교수]

“그동안 국민들이 시민들이 피와 땀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해 줬고 그리고 사법체제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제반의 역할을 마련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법부 내부에서 그 법관과 재판의 독립성이 무너져 버린, 그래서 법과 정의의 원칙을 법관 스스로가 저버린...”

그러면서 한상희 교수는 그럼에도 일련의 압수수색영장 기각에서 보여지듯 법원이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상희 / 건국대 로스쿨 교수] 
“영장 기각이라든지 또는 우리는 책임이 없다는 성명이라든지, 여기서 국민들이 알 수 있듯이 아직 대한민국의 법관들은 이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서 어떠한 반성을 하고 있고 어떠한 각성의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얘기는 자연스레 사법농단 재판거래 특별재판부 설치로 이어졌습니다.

[한상희 / 건국대 로스쿨 교수] 
“이 특별재판부가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심판을 하고 더 나아가서 책임자가 규명이 되면 그에 대해서 재판을 하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행법으로 되지 않으니까 특별법을 만들자 그렇게...”

법원 개혁을 위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설치한 ‘국민과 함께 하는 사법발전위원회‘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국민과 함께 하는’ 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국민과 괴리돼 국민은 그 존재도 잘 모르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한상희 / 건국대 로스쿨 교수]
“실제 그들이 개설한 홈페이지를 보면 국민들이 참여는커녕 조회한 흔적도 제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민사회에서는 사법발전위원회가 있는가 그 존재조차도 지금 제대로 모르고 있고요. 국민으로부터 철저하게 유리된 채 진행되고 있는...”

법관 주도의 현 사법발전위원회는 개혁 대상이 개혁의 주체가 된 주객전도의 상황이라는 것이 한상희 교수의 지적입니다.

[한상희 / 건국대 로스쿨 교수] 
“그러한 그 반성과 제도개혁이라는 것이 법관들만 하겠다, 또는 국민들과 유리된 채 격리된 채 그 아무도 보지 못하는 밀실에서 하겠다라는 것은 이거는 문제가 다른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 내용과 관계없이 다시 한 번 그 존재 자체부터 그 절차와 과정에 대한 심각한 반성이...”

한 교수는 현 사법발전위원회의 대안으로 미완의 사법개혁으로 끝나긴 했지만 노무현 정부 시절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같은 기구를 제시했습니다.

[한상희 / 건국대 로스쿨 교수]
“과거 15년 전에 노무현 정부에서 있었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같은 그런 구조를 참조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법원 뿐 아니라 시민사회의 대표라든지 또는 다른 법조영역의 대표라든지 또는 정부나 국회의 대표들이 모여서 같이 전 사회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한 교수는 그러면서 법원행정처 폐지 등 법원 제도 개혁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재판 제도 자체의 개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선출되지 않았으면서도 어떤 견제도 받지 않는 사법권력을 국민 품으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한상희 / 건국대 로스쿨 교수]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사법의 민주화, 그러니까 국민들이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들이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사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사법 절차도 국민들이 참여하는 배심 재판이라든지 3심 재판이라든지 이런 제도가...”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조치 가운데 한 교수가 최우선으로 꼽은 건 판결문 전면 공개입니다.

법원이 법과 양심에 따라 제대로 된 판결을 하고 있다면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한상희 / 건국대 로스쿨 교수] 
“판결문 같은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공개가 되어서 국민들이 ‘왜 법관이 저런 판결을 하게 되었을까’, 또는 ‘왜 이 사건을 저렇게 처리되어야만 했는가’를 낱낱이 판결문을 통해서 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사법 권력을 비판할 수 있는 이런 여지들을...”  

인터뷰 내내 사법부 개혁을 관통하는 한상희 교수의 키워드는 ‘국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쳐다볼 수 있고 국민들이 비판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들이 통제할 수 있는 사법.

이걸 만들어야 한다는 게 지금 이 시대 사법개혁의 과제이자 화두라는 것이 한상희 교수의 말입니다.

화두와 과제가 실천과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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