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소년보호사건 통고 제도 안내 홍보 책자 일선 교육기관에 배포
[법률방송뉴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비행청소년 에 대한 처벌보다 교정에 초점을 둔 '통보 제도' 홍보 활동에 나섰다.
법원행정처는 19일 '소년 통고 실무' 2018년 개정판 책자와 '소년보호사건 통고 안내' 팜플릿을 제작해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통고는 소년범으로 처벌받는 범죄소년(14~18세)이나 형사미성년자로 처벌은 받지 않지만 보호 사건 대상이 되는 촉법소년(10~13세) 등의 보호자나 학교·사회복리시설, 보호관찰소의 장 등이 교육적·예방적 차원에서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소년보호사건을 접수하는 절차다.
가정과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소년의 비행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그렇다고 피해자 측의 고소나 고발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게 하면 소년에게 상처를 주거나 범죄자 낙인을 찍는 부작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통고 제도를 활용하면 범죄기록이 남지 않고, 통고받은 소년에 대해 법원이 심층조사나 전문가 상담을 통해 처벌보다 소년의 범죄 성향이나 환경을 교정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다고 법원행정처는 설명했다.
나아가 통고 이후 화해권고절차 이행도 가능해 소년이 수사기관 수사를 받는 부담도 덜고 범죄기록도 남기지 않고 법원 테두리 안에서 분쟁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장점이 있다고 법원행정처는 덧붙였다.
법원행정처는 "책자와 팸플릿 제작과 배포를 통해 통고 제도의 유용성이 널리 알려져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 사건 등에 좋은 대책으로 활용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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