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는 20일까지 자신이 지명한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18일 대법원이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는 2018년 8월 27일 국회에 접수됐다"며 "인사청문회법 제 6조에 따르면 국회가 2018년 8월 27일부터 20일이 경과한 2018년 9월 17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대법원장은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요청 배경으로 "전임 헌법재판관들의 임기가 2018년 9월 19일까지여서 재판관 공백 상태가 우려되는 점, 2018년 9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선출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은 점, 이후에는 추석 연휴가 시작돼 장기간 헌법재판관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오늘 국회에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9월 20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석태·이은애 두 후보자는 기본권 보장에 대한 신념과 소수자·사회적 약자 보호 의지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적절히 대변하고 조화시킬 능력을 갖추어 헌법재판관으로 충분한 자격이 있다"면서 "특히 이은애 후보자는 여성 문제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고 이은애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처음으로 2명의 여성 재판관이 탄생한다는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9명 중 대법원장 몫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국회가 임명하며 국회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오는 20일까지 국회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법원장은 그대로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이 보고서 채택 절차 없이 곧바로 헌법재판관으로 이들을 임명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커질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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