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들, 본사 성토... "매출·이익 과장하고 문 열게 한 뒤 나몰라라"
“장사 안 돼 문 닫으려 해도 위약금 때문에 계속할 수밖에 없어”
편의점협회 “5년 최저수익 보장받을 정도 점포라면 문 닫는 게 맞아"

[법률방송뉴스] 한 집 걸러 한 집씩 들어서 있는 편의점, 좁은 골목길에 이쪽저쪽 이런저런 회사 편의점이 들어서 있는 풍경, 언제부터 익숙해진 도시 풍경인데요.   

오늘(18일) 국회에선 이 편의점 관련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노예 계약서’라는 말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뭐가 문제라는 건지, 어떻게 개선하자는 건지, 토론회 현장을 김정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오늘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 제목은 ‘편의점 불공정 피해 사례 발표 및 생존권 보호를 위한 토론회’입니다.

토론회에선 편의점 본사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거리마다 골목마다, 같은 골목에서도 서로 마주보고 있는 같은 상호의 편의점. 

본사가 매출이나 이익을 과장하는 등의 수법으로 일단 편의점을 열게 한 뒤엔 나 몰라라 하고 있다는 게 점주들의 주장입니다.  

[박지훈 / CU점포개설 피해자모임 대표]
“과로로 그렇게 돌아가신 점주들이 많아요, 지금. 그렇게 점포를 말도 안 되는 사기를 쳐가면서 다 개설해 놓고 책임은 우리보고 지라고 그러고...”

본사와 점주 간의 여전한 이런저런 불공정 계약 관행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대표적인 게 계약기간 만료 전에 폐점을 하려면 위약금을 내야하는 조항입니다.  
 
장사가 안 돼 문을 닫으려 해도 위약금이 무서워 문도 못 닫고 손해를 보면서 계속 장사를 해야 하는 이런 불합리한 '갑질'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김종필 / GS편의점 점주]
“가맹계약서가 아니라 노예계약서라는 생각이 막 들 때가 있습니다. 제도적인 걸 얘기하고 법적인 걸 얘기하고 논리적으로 얘기하면서 ‘이런 거 이런 거 안 된다, 이런 거 안 된다,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편의점주들의 요구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일정기간 점포당 최저수익 보장과 이를 위한 근접출점 문제  해결입니다.   

점포주들은 아울러 대표적 '갑질' 사례로 거론된 중도해지 위약금 폐지와 심야시간이나 명절 등에 대한 영업자율권 부여 등도 아울러 요구했습니다. 

편의점협회 측은 그러나 점주들의 요구에 대해 난색을 표하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염규석 /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상근부회장]
“폐업을 해달라, 라고 그리고 일본에서의 최저수익 보장 같은 것도 우리도 인정해라 (하는데)... 5년 동안 최저수익 보장을 받을 정도 점포라면 문을 닫는 게 맞습니다”

위약금 계약에 묶여 떠날 수가 없는데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는 식의 답변에, 토론회를 주최한 의원들의 따가운 질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제윤경 / 더불어민주당 의원]
“상대는 피 흘려 죽어가고 있는데 내 손톱 밑에 가시 아프다고 이런 얘기하는 거는 조금 자제해야. 이익은 내 것 손실은 네 것, 이런 식의 불공정 거래가 전제돼 있어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을...” 

지금과 같은 불공정한 수익구조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편의점 가맹점주의 생존권은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오늘 토론회 참석자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국회 입법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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