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구속영장을 18일 청구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서울중앙지검이 대법원 기밀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구속영장을 18일 청구했다.

검찰이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 전 연구관은 재직 시절 자신이 작성하거나 보고받은 재판 관련 문건과 사법농단 관련 문건 수백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에게 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절도와 개인정보보호법·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이 대법원 근무 당시 USB에 문건들을 담아오라고 했다"는 후배 재판연구관들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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