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엔 성추행 장면 명확하게 안 나와... 1심, 징역 6개월 법정구속
"남편 억울함 풀어주세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30만명 동참
법원 "성추행 없었다면 현장 항의하지 않았을 것... CCTV가 다 아냐"
"법원, 개전의 정 없다 판단해 징역형 선고한 듯... 2·3심 지켜봐야"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곰탕집 성추행' 징역 6개월 논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 법률'입니다.

남 변호사님, 이거 무슨 사건인가요.

[남승한 변호사] 네, 지난해 11월인데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CCTV를 보면 여성은 화장실에서 나온 뒤에 카운터 옆에 있는 룸으로 들어가는 모습이고, 반대로 카운터 쪽에 있던 이 남성은 화장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다가 여성과 접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에서도 엉덩이를 만지는 손모습이 정확히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영상에 의하면 수납장이 카메라와 손 사이에 있어서 손의 모습이 가려져있고요.

다른 영상에서도 남성의 몸에 가려서 엉덩이와 접촉하는 모습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들만을 두고 누리꾼 사이에서 '엉덩이를 만지기에는 너무나 순간적이다', '부딪히는 순간 남성의 팔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 또 보기에 따라서는 '만지고 얼른 떼는 것 같다' 이렇게 하는 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앵커] 이게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하는데 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왔나요.

[남승한 변호사] 네, 1심에서 징역 6개월이 선고되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피고인의 부인이 억울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청와대 청원을 했고, 지금 30만 명 가까이 동참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앵커] 이게 지금 유죄 판단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남승한 변호사] 그러니까 이게 가장 논란이 되는 게 'CCTV만 봐서는 만지는 게 안 드러나니까 증거가 없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이고요.

재판부는 CCTV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은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의 진술 혹시 목격자의 진술 등이 있으면 이런 것을 두고 종합해서 성폭력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성폭력 사건은 기본적으로 피해자와 피고인만이 아는 경우가 많은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이 꽤 일관성이 있고 신빙성이 있어서 믿을만하다' 이렇게 인정되는 경우에 유죄판결이 선고되는 것이고, 우리 재판부도 피해자가 즉시 항의하는 등의 사정, 그리고 진술이 일관됐던 사정 이런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자기 엉덩이를 만지지 않았으면 현장에서 그렇게 항의하지 않았을 거다 그런 판단이네요. 그럼 뭐 유죄는 그렇다치고 어쨌든 초범이고 그런데 징역 6개월 실형 법정구속, 이건 뭐 어떻게 보이시나요.

[남승한 변호사] 이게 이제 논란이 된 것이 검찰은 벌금을 구형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강제추행만 놓고보면 우리 양형기준상으로는 기본형의 하한이 6개월이니까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고요. 하한이 6개월이니까 더 선고할 수도 있는데 6개월 이상은 잘 선고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반성하거나 또는 뭐 피해를 변제하기 위한 적당한 노력을 하거나 이런 점이 보이지 않으면 재판부로서는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을 할 것인지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피고인의 부인은 "반성하지 않았다.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괘씸죄로 인정된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흔히 판결에서 이런 경우를 '개전의 정이 없다'거나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실형을 선고하는 사유로 삼기도 합니다.

[앵커] 재판받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어쨌든 본인은 안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재판 도중에 '생각해보니 내가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재판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거는.

[남승한 변호사] 사실은 판단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변호인도 모르고 피고인밖에 모르는 일이거든요.

이 사안의 경우에는 사선 변호인이 처음 선임되어 있다가 피고인에게 자백을 할 것을 좀 권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임하거나 해임됐던 정황이 보이거든요.

그런 점에 비추면 피고인의 변호인도 혹시나 일이 좀 커질 것을 대비해서 자백을 좀 권유했던 것 같은데 변호인으로서는 그 이상 강하게 요구하기에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실제로 상당히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해도 실제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라면 천추의 한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참 판단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 변호인들은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나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증거에 비춰보면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할 지는 스스로 결정하라" 정도로 권유하는 게 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다른 내용인데 전 국회의원이 성폭행 미수로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상황인가요.

[남승한 변호사] 네, 이만우 전 새누리당 의원인데요. 작년에 좀 문제가 됐었죠. 호텔에서 지인 여성을 강제로 끌고 들어가고 이런 장면이 CCTV에 나왔는데 그와 관련해서 강간미수로 기소가 됐습니다.

강간미수 외에 검찰은 모텔인지 호텔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있었던 행동에 대해서도 강제추행으로 기소했는데요. 법원은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무죄, 그 다음 강간미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조금 이례적입니다. 징역 2년이나 선고하면서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는 것은 좀 이례적이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 뉴스를 들을 때는 '아, 피해자와 합의했구나' 생각을 했는데 합의하지도 않았던 사항에 비춰보면 아마도 상당히 많은 금액을 공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조금 이례적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종합적으로 이번 사건 어떻게 보시나요.

[남승한 변호사] 재판을 하면 흔히 사건의 결과만 보고 저희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증거기록이라고 하는 것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가 일반인들이 지금 보는 증거라고 하는 것은 사실 CCTV 영상밖에 없는데요.

사실 재판을 하는 판사는 이 CCTV 영상이 포함된 증거기록을 바탕으로 재판을 하고 그 다음에 피해자 진술을 직접 법정에서 직접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보이는 것과 다른 판결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판결이 과연 증거를 제대로 채택해서 맞게 결론을 내린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른 과정 항소심이나 상고심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많이 억울하다 하고 특히 절대 그런 일이 없었다면 항소심에서 결과가 달라질 것이고, 여전히 의심되면 결과가 유지될 수도 있는 것이라서 항소심의 판결을 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네, 아무튼 억울한 사람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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