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유튜브 캡처
이명박 전 대통령./유튜브 캡처

[법률방송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전 정부적 댓글 여론조작을 직접 지시한 육성파일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은 대통령기록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당시의 대통령기록물에서 관련 내용이 담긴 육성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7월부터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등에서 댓글 지시를 하는 육성파일과 녹취록을 다수 확보했다.

검찰이 두 달이 넘게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네 번째로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직후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수사 당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됐더라도 관할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하면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있다.

입수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음성파일에는 광우병 쇠고기 촛불집회 이후인 2008년 하반기부터 이 전 대통령의 “댓글이 중요하다”는 발언 등이 담겨져 있다.

2012년 대선 전에는 “다른 기관들도 국정원처럼 댓글 잘해야 한다” 등 전방위적 댓글 작업을 독려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댓글 여론조작을 입증할 물증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검찰은 그동안 핵심 국가기관의  총체적 일탈이 대통령 지시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고 의심했지만 이 전 대통령의 관여를 입증할 직접적인 물증 확보에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재판에 넘기고도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하지 못했던 검찰의 추가 기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마무리하고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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